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성군 · 공포일 20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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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군정 또는 사회에 공헌이 뚜렷한 공무원, 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군외 거주자나 단체에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4.5.30>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군수가 행한다.
제3조의2(공적심사위원회) ① 포상 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고성군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5.30>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으로 하며, 위원은 본청 실ㆍ과장급 공무원 6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4.5.30, 2017.9.6.> ③ 삭제 <2017.9.6.>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 순위에 따라 위원장의 직무를 대 행한다. <개정 2014.5.30> ⑤ 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94.7.29]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공로장, 상장,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개정 75.4.1, 84.6.7, 2014.5.30>
제5조(표창장) ① 표창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서 표창한다. <개정 2014.5.30, 2020.2.5.> 1. 군정 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2. 군 소속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에 솔선수범한 경우 ②삭제 <86.8.13>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군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6조의2(공로장) 공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일정기간 재직하고 퇴직하는 공무원 2. 그 밖에 군정발전에 기여한 공이 탁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7.9.6.]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4.5.30> 1. 각종 품평회 및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개정 2014.5.30>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에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개정 2014.5.30> 3.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7조의2(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지방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선발한다. <개정 2014.5.30>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공무원 <개정 2014.5.30> 2. 군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새마을운동에 헌신한 공무원 <개정 2014.5.30> [본조신설 75.4.1]
제7조의3삭 제 <2014.5.30>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까지에 따른다. <개정 2014.5.30> ② 포상을 할 때에는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금, 상패 및 그 밖에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82.2.19, 2014.5.30, 2017.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