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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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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융산업을 육성·지원함으로써 부산국제금융도시의 조성과 발전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중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1. 7. 13., 2020. 2. 5.> 1. “금융산업”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산업을 말한다. 2. “금융기관”이란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국내 금융기관과 외국 금융기관을 말한다. 3. “금융관련 서비스기관”이란 금융산업 관련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말한다. 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법무관련 서비스업,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자료처리·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나.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블록체인기술 산업분류에 따른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블록체인 기반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블록체인 기반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블록체인 기반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블록체인 기술 관련 기타 정

제3조 시의 책무

제3조(시의 책무)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금융산업을 육성하고 부산국제금융도시의 조성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금융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제4조(금융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산국제금융도시의 조성과 발전을 위하여 금융산업에 관한 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장기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금융기관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금융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4. 금융관련 연구·학술 단체의 연구활동 지원 5. 금융산업의 육성을 위한 금융관련 제도의 개선 6. 그 밖에 금융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입지보조금 지원

제5조(입지보조금 지원) 시장은 금융기관이 부산광역시 지역(이하 "시역"이라 한다)으로 이전(신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기 위하여 용지와 건축물을 분양받거나 매입·임차 또는 신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입지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고용보조금 지원

제6조(고용보조금 지원) 시장은 금융기관이 시역으로 이전하여 신규고용을 창출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교육훈련보조금 지원

제7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시장은 금융기관이 시역으로 이전하여 신규고용한 직원에게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2. 12. 26>

제8조 입지보조금 등의 지원 대상과 규모

제8조(입지보조금 등의 지원 대상과 규모)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12조제5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대상과 규모는 별표와 같다.<개정 2012. 12. 26>

제9조 금융전문인력의 양성

제9조(금융전문인력의 양성) ① 시장은 금융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학과 연구기관 그 밖의 금융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과 훈련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금융기관이 금융전문인력의 양성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종합연수원을 시역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금융관련 연구활동

제10조(금융관련 연구활동) 시장은 부산국제금융도시의 조성과 발전을 위하여 시역의 금융관련 학술·연구 단체가 금융관련 연구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금융관련 서비스기관 지원

제11조(금융관련 서비스기관 지원) 시장은 금융거래 등 금융기관의 영업활동을 원활하게 하는 금융관련 서비스기관이 시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금융중심지에 대한 우대지원

제12조(금융중심지에 대한 우대지원) ① 시장은 외국 또는 시역 밖의 금융기관 및 「무역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중심지(이하 “금융중심지”라 한다)로 이전(선박금융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만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경우 시장이 따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에는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지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을 그 지원한도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1. 7. 13>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등이 금융전문인력의 양성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금융중심지에 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도 불구하고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1. 7. 13> ③ 시장은 외국의 금융관련 서비스기관 또는 이와 업무협약을 맺은 국내의 금융관련 서비스기관이 금융중심지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금융중심지로 이전하는 외국의 금융기관에 대하여 그 임직원이 사용하는 주택의 임대료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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