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융산업을 육성·지원함으로써 부산국제금융도시의 조성과 발전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중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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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융산업을 육성·지원함으로써 부산국제금융도시의 조성과 발전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중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1. 7. 13., 2020. 2. 5.> 1. “금융산업”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산업을 말한다. 2. “금융기관”이란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국내 금융기관과 외국 금융기관을 말한다. 3. “금융관련 서비스기관”이란 금융산업 관련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말한다. 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법무관련 서비스업,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자료처리·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나.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블록체인기술 산업분류에 따른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블록체인 기반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블록체인 기반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블록체인 기반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블록체인 기술 관련 기타 정
제3조(시의 책무)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금융산업을 육성하고 부산국제금융도시의 조성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금융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산국제금융도시의 조성과 발전을 위하여 금융산업에 관한 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장기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금융기관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금융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4. 금융관련 연구·학술 단체의 연구활동 지원 5. 금융산업의 육성을 위한 금융관련 제도의 개선 6. 그 밖에 금융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입지보조금 지원) 시장은 금융기관이 부산광역시 지역(이하 "시역"이라 한다)으로 이전(신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기 위하여 용지와 건축물을 분양받거나 매입·임차 또는 신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입지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고용보조금 지원) 시장은 금융기관이 시역으로 이전하여 신규고용을 창출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시장은 금융기관이 시역으로 이전하여 신규고용한 직원에게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2. 12. 26>
제8조(입지보조금 등의 지원 대상과 규모)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12조제5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대상과 규모는 별표와 같다.<개정 2012. 12. 26>
제9조(금융전문인력의 양성) ① 시장은 금융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학과 연구기관 그 밖의 금융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과 훈련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금융기관이 금융전문인력의 양성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종합연수원을 시역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금융관련 연구활동) 시장은 부산국제금융도시의 조성과 발전을 위하여 시역의 금융관련 학술·연구 단체가 금융관련 연구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금융관련 서비스기관 지원) 시장은 금융거래 등 금융기관의 영업활동을 원활하게 하는 금융관련 서비스기관이 시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금융중심지에 대한 우대지원) ① 시장은 외국 또는 시역 밖의 금융기관 및 「무역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중심지(이하 “금융중심지”라 한다)로 이전(선박금융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만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경우 시장이 따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에는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지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을 그 지원한도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1. 7. 13>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등이 금융전문인력의 양성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금융중심지에 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도 불구하고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1. 7. 13> ③ 시장은 외국의 금융관련 서비스기관 또는 이와 업무협약을 맺은 국내의 금융관련 서비스기관이 금융중심지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금융중심지로 이전하는 외국의 금융기관에 대하여 그 임직원이 사용하는 주택의 임대료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