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삼척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03.02., 2020.2.7.>
삼척시 · 공포일 2020-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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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삼척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03.02., 2020.2.7.>
제2조(정의) 이 「삼척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2.7.> 1.<삭제 2020.2.7.> 2."이용자"란 학습관에 수강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06.10., 2020.2.7.> 3."사용자"란 제14조에 따라 시설물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06.10.> 4."시설의 사용"이란 대강당, 소강당과 그에 부속된 설비를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6.06.10.> 5."사용료"란 시설의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6.06.10.>
제3조(이용대상) 학습관의 이용자는 삼척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으로 한다. <개정 2016.06.10., 2020.2.7.>
제4조(수강신청) 학습관 프로그램 수강신청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며, 이용자는 각 방법에 따른 서류를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10., 2018.08.10., 2020.2.7.>
제5조(수강생 선발) 수강생은 각 강좌별로 선착순 및 추첨으로 선발한다. <개정 2020.2.7.>
제6조(이용자 및 사용자의 의무) <개정 2020.2.7.> ① 학습관 내에서는 정숙하여야 하며, 시설물을 소중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10.> ② 시설장비에 이상이 있을 경우 임의로 조작하여서는 아니되며 반드시 시설관리자의 안내를 받아야 한다. ③ 시설물 등의 이용 시 시설물 등을 파손,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2.7.> ④ 시장은 안전을 해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이용자 및 사용자에게 수강제한 및 퇴관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06.10., 2018.08.10., 2020.2.7.>
제7조(수료자에 대한 예우) 시장은 평생교육 수료자에게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으며, 우수 수료자를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0.2.7.>
제8조(소지물의 반입제한) 시장은 학습관을 사용 또는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휴대한 물품이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8.08.10.>
제9조(강사의 자격) 학습관 강사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6.06.10., 2020.2.7.> 1. 국가, 공인기관, 전문협회에서 인정하는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 2.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을 소유하고 강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학습관 강좌운영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사람 <개정 2016.06.10.>
제10조(강사의 관리) 시장은 효율적인 강사의 활용을 위하여 강사이력카드를 학습관 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10., 2018.08.10.>
제11조(강사의 의무) 평생교육과 관련한 각종 교육과 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는 등 프로그램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삭제 202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