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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에너지 기본 조례

제천시 · 공포일 2020-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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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기본법」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천시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 원칙과 부문별 시책을 규정하고, 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에너지 이용을 효율화하고 에너지 시책 추진 재정지 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합리적인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에너지”란 연료·열 및 전기를 말한다. 2. “온실가스”란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대기 중의 가스 상태의 물질로서 이산화탄소(CO2)·메탄(CH4)·아산화질소(N2 O)·수소불화탄소(HFCs)·과불화탄소(PFCs) 또는 육불화황(SF6)을 말한다.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재생에너지”라 한다)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물·지열·강수·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태양에너지, 바이오에너 지, 풍력, 수력, 연료전지, 해양에너지, 지열에너지, 수소에너지 등을 말한다. 4. “고효율에너지기자재”란「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하여 정부기관이 인증한 에너지 기자재를 말한다. 5. “에너지사업자”(이하 “사업자”)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장·사업장·장비및 그 밖의 시설과 에너지를 전환하여 사용하는 시설을 소유하고 있거나 관리 하는 자를 말한다. 6. “에너지이용자”(이하 “이용자”)란 에너지사용시설의 소유자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7. “환경표지인증제품”이란 동일한 다른 제품에 비하여 생산·

제3조 기본방향

제3조(기본방향) 제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방향으로 에너지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에너지 종합시행계획 2.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생산 및 이용 촉진시책 3. 신·재생에너지의 개발보급 및 적극 활용 4. 합리적 에너지 이용과 절약 실천을 위한 시민의 협력

제4조 시의 책무

제4조(시의 책무) ① 시장은 제천시(이하“시”이라 한다.) 지역 내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계획과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적 특성에 맞는 에너지 자원의 발굴과 신·재생에너지 및 미 활용에너지의 보급을 위한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에너지 이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등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 다. ④ 시장은 학교·시민·사회단체의 연구 및 홍보 사업 등 자발적인 에너지이용합리화 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시민이 고효율 에너지기자재를 손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그 이용정보를 시민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⑥ 시장은 민간단체 등이 에너지관련 정보의 공개를 요구할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⑦ 시장은 저탄소 녹색성장 및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시책에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 및 대형발전·송전시설 등의 시설이 입지할 경우 당해 주민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자의 협력

제5조(사업자의 협력) ① 사업자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 소비로 인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의 에너지시책에 대하여 협력 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유통·판매·처리의 전 과정을 저소비·고효율형 에너지절약시설로 전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이용자의 협력

제6조(이용자의 협력) ① 이용자는 시의 에너지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에너지를 합리적·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불필요한 에너지를 절약하는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및 환경표지인증제품을 우선 구매·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는 에너지의 이용 등에 있어서 그 효율을 극대화하고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도록 노력하는 등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이용 방안의실천을 위하여 노력하 여야 한다.

제7조 설치

제7조(설치) 시장은 에너지계획 및 각종 시책에 관한 사항을 자문·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제천시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 기능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심의·관장한다. 1. 시민의 에너지절약 실천 활성화 방안 협의 2. 공공기관 및 민간시설의 에너지절약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 검토·평가 3. 에너지절약 교육·설명회·전시회·캠페인 및 홍보 4.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 발굴·선정 및 타당성 검토 5.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신설 2020.02.07.> 6. 그 밖에 에너지 시책에 관한 사항

제9조 구성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한다 .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시 소속 공무원, 에너지관련 전문기관·사업체 및 사회단체의 관련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제천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2명<신설 2020.02.07.> ⑤ 당연직 위원은 에너지, 환경, 교통, 청사관리, 사회복지 등 업무 담당과 장으로 한다.<신설 2020.02.07.> 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신설 2020.02.07.>

제10조 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0.02.07.>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신설 2020.02.07.>

제11조 해촉

제11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에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 불참하거나, 그 밖에 사유 등으로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본인이 사퇴를 희망한 경우

제12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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