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민의 경로사상을 진작시키고 노인들의 여가선용 및 복지증진과 자주적인 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천시 노인 교실”을 설치하고 이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천시 · 공포일 2020-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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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민의 경로사상을 진작시키고 노인들의 여가선용 및 복지증진과 자주적인 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천시 노인 교실”을 설치하고 이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제천시 노인교실의 시설명칭은 “제천시 노인회관”(이하 ”노인회관 “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위치) 노인회관은 충청북도 제천시 의림대로33길 40(청전동)에 둔다.<개정 2014.12.26.>
제4조(업무) 노인회관에서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06.29.> 1. 노인회 및 노인단체의 각종행사 2. 노인대학 및 대학원의 설치운영<개정 2018.06.26.> 3. 노인들의 교양강좌와 여가선용 지원 4. 노인들의 신상 및 생활 상담 5. 노인들의 취업알선과 일자리사업 수행 6. 경로당 조직관리와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7. 노인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 수행<개정 2018.06.26.> 8. 노인 급식 지원<신설 2018.06.29.> 9.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신설 2018.06.29.>
제5조(시설) 제4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 운영한다.<개정 2018.06.29.> 1. 사무실 2. 교육 및 회의실 3. 상담실 4. 취미, 교양실 5. 식당 및 휴게실 6. 그 밖에 노인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개정 2018.06.29.>
제6조(시설의 이용) ① 제천시에 거주하는 60세이상 노인은 노인회관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이용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미만 일지라도 이용대상자와 함께 이용 할 수 있다. ② 노인회관 이용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필요시 시장의 결정으 로 조정·운영할 수 있다. ③ 노인회관은 토요일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규정」제2조에서 정한 공휴일은 휴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시설의 이용을 제한하여야 한다.<개정 2018.06.29.> 1. 전염성 질환자 2.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개정 2018.06.29.>
제8조(이용료) ① 노인회관을 이용하는 사람은 이용시설에 대한 별표 1의 이용료 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 <삭 제 2018.06.29.>
제9조(시설의 사용) ① 노인회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노인회관의 유지관리 를 위하여 시장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제10조(시설사용 허가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18.06.29.> 1. 사용허가의 목적을 위반하였을 때 2. 이 조례 또는 사용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3.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발생하였을 때 4.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제11조(사용료) ①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별표 2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사용허가를 받음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이용료 및 사용료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용료 및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8.06.29.>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행사 2. 노인복지향상을 위한 행사 3.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노인복지시설 수용자 4.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및 행사<신설 2018.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