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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불용농약 등의 수집처리에 관한 조례

제천시 · 공포일 2020-02-0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약으로 인한 안전사고 및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농가 및 마을 등에서 사용하고 남은 불용농약의 수집·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불용농약”이란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 농약 중 유효기간 경과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농약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① 제천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불용농약을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수집·처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천시민은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불용농약이 수거함을 통하여 분리 배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수거함 설치

제4조(수거함 설치) ① 시장은 불용농약의 원활한 수집·보관·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수거함을 설치한다. ② 제1항의 수거함은 안전사고 및 환경오염을 방지 할 수 있도록 제작·설치한다.

제5조 불용농약 배출·보관 시 준수사항

제5조(불용농약 배출·보관 시 준수사항) ① 불용농약을 배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수거함에 배출하여야 한다. ② 수거함을 관리하는 사람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6조 불용농약의 수거·처리

제6조(불용농약의 수거·처리) ① 시장은 불용농약의 수집ㆍ처리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거함에 수집된 불용농약이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는 방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처리한다.

제7조 업무대행

제7조(업무대행) ① 시장은 불용농약의 효율적 수집ㆍ처리를 위하여 해당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농협 또는 일정자격을 가진 업체에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불용농약의 수집ㆍ처리업무를 대행하도록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업무대행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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