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본 조례는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익산시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남녀농업인력의 지속적인 양성을 위하여 귀농·귀촌인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익산시 · 공포일 2020-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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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본 조례는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익산시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남녀농업인력의 지속적인 양성을 위하여 귀농·귀촌인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산업을 말한다. 2. "농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3. "귀농인"이란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7조제1항 후단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귀촌인"이란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지원”이란 귀농ㆍ귀촌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공하는 모든 행정ㆍ재정적인 지원과 활동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0.2.7.]
제3조(귀농·귀촌 지원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귀농·귀촌을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익산시 귀농·귀촌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 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귀농인·귀촌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중요 계획 수립·심의 2. 귀농인·귀촌인의 고충처리 협의 및 귀농홍보 3. 귀농인·귀촌인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위한 컨설팅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협의
제5조(위원회의 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균형을 고려하고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농촌지원과장, 기술보급과장 나. 익산시 관내 농협중앙회 시지부 부지부장, 축협상임이사, 원협상임이사 2. 위촉직 위원 가. 여성·농업인 단체 대표자 또는 농업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자 나. 그 밖에 귀농인·귀촌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있는 자 다. 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제6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06.28> ② 위촉직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시장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촉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관련업무 계장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활동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8.>
제11조(교육훈련 지원) ① 시장은 귀농·귀촌인이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조기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귀농·귀촌인의 교육 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사업의 지원) 시장은 익산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한 귀농인에 대한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2.7.> 1. 귀농정착을 위한 사업 2. 친환경 농업을 위한 사업 3. 농업재해에 대한 지원 4. 농업경영의 규모화 등 구조조정을 위한 지원 5. 그 밖에 귀농인의 영농에 필요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