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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

서천군 · 공포일 2020-02-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서천군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당

제2조(수당)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국가시험시행 운영수당 등 집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시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시험위원 2. 시험관리관 3. 시험편집요원 ② 서천군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의 채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3조 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시험위원이 시험과 관련하여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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