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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계룡시 · 공포일 201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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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학교급식법」에 따른 계룡시 초ㆍ중ㆍ고등학교와 유치원 등에 친환경 농·축·수산물을 비롯한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식품비를 지원하여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친환경 우수 농ㆍ축ㆍ수산물 소비촉진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로 지역사회 발전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란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원 대상에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개정, 2019.12.20.> 2. "식품비"란 학교급식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주식, 부식 등을 조리ㆍ가공ㆍ제조하는데 사용하는 농ㆍ축ㆍ수산물과 김치류 및 가공품의 구입비를 말한다. 3. "우수 식재료"란 급식을 목적으로 조리ㆍ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하고 「식품위생법」에 따른 농ㆍ축ㆍ수산물과 이 원료로 제조ㆍ가공된 식품으로 이력추적이 가능하여 유통경로가 투명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 인증 농수산물 나.「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우수관리 인증 농산물과 품질인증 수산물 다.「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이 적용된 축산물 라.「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력추적이 가능한 축산물 마.「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품질인증 전통식품 바.「학교급식법」제10조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 기준에 따른 식재료 사. 그 밖에 충청남도지사와 충청남도 내

제3조 학교급식 지원계획 수립

제3조(학교급식 지원계획 수립)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학교급식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학교급식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규모 등에 관한 사항 2. 학교급식 지원에 소요되는 식품비의 재원 조달방안 3. 급식재료로 사용되는 친환경 및 우수 식재료 공급 관리 방안 4. 생산농가 및 생산자 단체의 육성 및 참여 방안 5. 그 밖에 학교급식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식품비 등 지원

제4조(식품비 등 지원) ① 시장은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및 급식프로그램 운영계획에 따른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식재료의 원활한 공급 및 물류를 위해 생산자 또는 생산자 단체와의 계약 생산ㆍ구매를 추진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학교급식 지원 대상은 계룡시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학교급식법」제4조에 따른 급식대상 학교 2.「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학교

제6조 지원방법

제6조(지원방법) 시장은 제3조의 지원계획을 실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식품비에 대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현물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현금으로 지원하는 경우에도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구매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 신청방법

제7조(신청방법) 식품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되 유치원 및 초ㆍ중학교는 충청남도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을 통하여, 그 밖의 자는 시장에게 직접 제출한다. 1. 지원 대상 기관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 학교 학생의 수 및 급식대상 학생의 수 4. 전부 또는 일부 지원받고자 하는 급식경비 금액 5. 급식 시행계획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8조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제8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학교급식법」제5조에 따라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당연직 위원 : 부시장, 학교급식업무 담당부서의 장, 식품위생업무 담당주사, 농산물 재배기술 업무담당주사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가. 논산ㆍ계룡교육지원청 학교급식업무 담당부서의 장 나. 시의회 의원 다. 학부모 단체, 논산·계룡학교영양(교)사회, 급식관련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라. 농업인 단체, 생산자 단체 대표 또는 추천한 사람 마. 학교급식지원센터장 바.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회 기능

제9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식품비의 지원 대상, 지원방법, 지원규모 등에 관한 사항 2.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 3. 식재료로 사용되는 친환경 및 우수 식재료 공급관리 방안 4.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의 육성 및 참여에 관한 사항 5. 급식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학교급식 지원 및 개선을 위해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운영 등

제11조(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회의록에 회의일시와 장소, 참석 위원의 성명, 회의 안건, 회의 결과 등의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학교급식 업무담당 주사를 간사로 둔다. 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 의결로 정한다.

제12조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제12조(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우수 식재료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학교급식법」제5조제4항에 따라 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원센터 기능을 할 수 있는 공공성, 공익성을 가진 법인이나 단체를 선정·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와의 계약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 및 식재료의 수급계획 수립 및 시행 2. 급식관련 기관ㆍ단체와의 급식업무 협의 3. 식재료의 유통 및 공급 관리 4. 생산농가 및 생산자단체의 교육 및 육성 5. 그 밖에 급식지원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부대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전처리, 포장 등 1차 가공시설 2. 농산물 가공공장 3. 물류창고 및 차량기지 4. 생산단지 조성 등 ④ 제1항에 따른 법인이나 단체의 선정ㆍ위탁에 관한 사항은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⑤ 시장은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탁자와 위ㆍ수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지정교부 조건이 명시된 지정증을 교부하고,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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