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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보건위생 기본조례

대전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0-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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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 건강에 대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보건위생 의식의 향상과 건강증진 및 감염병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 건강에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감염병 발생 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역학조사, 감염 전파의 차단 조치 등 위기관리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감염병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여야 한다.

제3조 사업자의 책무

제3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시장의 보건위생 관련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노동자와 사업장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2.7.>

제4조 시민의 권리와 의무

제4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시민은 시장의 보건위생 관련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감염병 발생 시 역학조사, 강제처분 등에 따라야 한다. ② 시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 보건위생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다.

제5조 보건위생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보건위생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건위생 예방과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보건법」 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시행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1. 보건위생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2. 보건위생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3. 감염병 위기대응역량의 강화 방안 4. 보건위생 교육 및 홍보 5. 보건위생 협력체계구축 6. 그 밖에 시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사업

제6조(사업) ① 시장은 보건위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연구 및 조사사업 2. 교육 및 홍보사업 3. 감염병환자의 진료, 보호 및 지원사업 4. 손세정제 및 항균 비누 등 지원사업 5. 보건위생에 관한 정보 수집ㆍ분석 및 제공사업 6. 그 밖에 보건위생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보건위생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위기상황에 대한 지원

제8조(위기상황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감염병 발생 등 위기상황에서 감염병환자(감염병의사환자를 포함한다), 의료진, 의료진 가족 등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기상황에서 대전광역시교육감과 협의하여 학생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다중이용시설의 보건위생

제9조(다중이용시설의 보건위생) 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감염병 예방 등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의 보건위생을 위하여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 교육

제10조(교육) ①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보건위생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손씻기 등 보건위생 기본수칙 2. 병문안 시 위생수칙 3. 감염병 발생 시 행동요령 4. 그 밖에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을 대상으로 제1항에 따른 보건위생에 관한 교육을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2.7.>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3.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4.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및 공공보건의료기관 5. 상시 5명 이상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그 교육에 관한 업무를 교육 수행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 홍보

제11조(홍보) ① 시장은 손씻기 등 보건위생 관련 홍보물 제작 배포, 현수막 및 배너 설치 등을 통하여 올바른 보건위생 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건위생에 관한 정보를 대중매체 및 대전광역시ㆍ관련 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2조 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과적인 보건위생을 위하여 자치구ㆍ대전광역시교육청ㆍ지역의사회ㆍ의료기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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