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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조례

대전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0-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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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 주민자치활동 활성화와 공유문화 형성, 평생학습 진흥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공공시설”이란 대전광역시청의 공용 및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2.“개방공간”이란 공공시설의 공간 중 특정시간에 업무를 위하여 사용되지 않아 시민에게 개방이 가능한 공간을 말한다. 3.“이용”이란 이용허가를 받은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회의, 교육, 강연회, 세미나, 토론회, 공연, 그 밖의 행사 등의 활동을 말한다. 4.“이용자”란 제6조에 따라 이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 시장 등의 책무

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방공간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개방공간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방하는 등 활용도를 높이고 다양한 수요에 적극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안전하고 쾌적한 개방공간 이용을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 개방공간의 범위 등

제4조(개방공간의 범위 등) ① 시장은 개방공간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민에게 개방할 수 있다. 다만, 행정목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용공간, 이용시간 등을 제한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고자 하는 시설의 공간, 개방시간, 이용기간, 이용시간 등 개방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여 대전광역시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제5조 이용자격

제5조(이용자격) 개방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대전광역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직장ㆍ학교 등에 재직ㆍ재학 중인 사람 3. 대전광역시에 사무소 소재지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4. 그 밖에 시장이 개방공간의 이용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6조 이용신청 및 허가

제6조(이용신청 및 허가) ① 시민이 개방공간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일 또는 이용기간 개시일 60일전부터 10일전까지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용신청을 해야 한다. 다만, 개방시설의 여건에 따라 신청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인이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지정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이용신청을 접수하였을 때는 이용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이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우선이용

제7조(우선이용) 시장은 개방공간에 대한 이용신청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2. 개인과 단체(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사용신청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단체 우선 3. 여러 단체의 사용신청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우선 신청 단체

제8조 이용허가 제외대상

제8조(이용허가 제외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허가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1.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종교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 이용허가의 취소ㆍ정지 등

제9조(이용허가의 취소ㆍ정지 등) 시장은 이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8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이 조례 및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사용목적을 위반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다른 시민 등의 안전 및 시설물 유지상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이용료

제10조(이용료) 개방공간의 이용료는 별도의 징수 규정이 없는 한 무상으로 한다.

제11조 이용자의 설비 설치

제11조(이용자의 설비 설치) ① 이용자는 개방공간의 이용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이용시간 종료와 동시에 원상복구하고 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이용자의 변상책임

제12조(이용자의 변상책임) ① 이용자는 이용기간 중에 개방공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이용기간 중 시설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이를 배상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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