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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전기요금 특별 지원 조례

전주시 · 공포일 20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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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건설되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전주시 관내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영구임대아파트 거주 저소득 주민의 관리비 부담 경감 등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5., 2020.2.1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구임대아파트”라 함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된 공공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말한다. <개정 2020.2.10.> 2. “공동전기요금”이라 함은 보안등, 급수용, 승강기용, 난방 및 급탕 공급을 위한 보일러 가동, 복도, 계단, 관리실, 경비실, 지하공동구 등의 용도로 사용된 전기요금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6.11.15.]

제3조 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에서 정하는 특별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지원내용은 전주시 관내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으로 한다.<개정 2014.11.14., 2016.11.15., 2020.2.10.> 1. 전주시 평화주공 1단지 영구임대아파트 <개정 2016.11.15., 2020.2.10.> 2. 전주시 평화주공 4단지 영구임대아파트 <개정 2016.11.15., 2020.2.10.> 3. 전주시 반월2엘에이치 영구임대아파트 <신설 2020.2.10.>

제4조 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의 실질적 복지증진과 주거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매월 부과되는 공동전기요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개정 2014.11.14., 2020.2.10.>

제5조 청구 및 납부

제5조(청구 및 납부) 전주시장은 지원비용에 대하여 전력공급자 또는 주택관리업체로 하여금 매월 청구하도록 하고 청구서에 따라 납부한다. <개정 2020.2.10.>

제6조 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1.15., 20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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