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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강화군 · 공포일 202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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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강화군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강화군수가 지정하는 시설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군민의 편익도모와 복리증진 및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인격

제2조(법인격) 강화군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제3조(사무소)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0.01.01.>

제4조 자본금

제4조(자본금) ① 공단의 자본금에 대한 사항은 정관에 구체적으로 밝히며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개정 2020.01.01.>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의 납입시기와 방법은 군수가 정한다.

제5조 정관

제5조(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개정 2020.01.01.>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0.01.01.> 7.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1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0.01.01.> ②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 설립등기

제6조(설립등기)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7조 임원

제7조(임원) ①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이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의 연임 기준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4항에 따른다.

제8조 임원추천위원회

제8조(임원추천위원회) ① 공단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단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위원회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의3에 따른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단의 정관을 따른다.<개정 2020.01.01.>

제9조 이사장

제9조(이사장) ① 이사장은 군수가 임면하며 이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②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개정 2020.01.01.> ④ 군수는 공단사업의 경영평가에서 현저히 부진할 경우 이사장을 해임할 수 있다.

제10조 이사

제10조(이사)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하되 비상임이사는 군의 업무 관련 과장·담당관과 세무 및 회계전문가 1명을 포함하여야 하며, 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한다. [조례 제2455호 부칙에 의한 개정, 2019. 7. 1.] ②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며, 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20.01.01.> ③ 비상임이사는 군수가 임면하며,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으로 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01.01.> ④ 이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0.01.01.>

제11조 감사

제11조(감사) ① 감사는 군수가 임면하며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에서 당연직 비상임 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01.01.> ② 감사는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제12조 임원 및 직원의 겸업 금지

제12조(임원 및 직원의 겸업 금지)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군수의,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비상임 임원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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