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2. 5.>
강화군 · 공포일 201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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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2. 5.>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개정 2019. 12. 5.> ①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을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②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처리를 거쳐 사료ㆍ퇴비ㆍ연료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5.>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12. 5.>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개정 2019. 12. 5.>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 12. 5.> 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하 "다량배출사업장"이라 한다)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4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일반음식점(영업장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로서 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한다) 및 휴게음식점(주로 차류·아이스크림류·떡·빵·과자 등을 제조·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4.
제4조(군수의 책무)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5.>
제5조(사업자 등의 책무) 제3조제3호의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이하 "다량배출사업자"라 한다)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자(이하 "식품접객영업자"라 한다)는 제2조의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군수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5.>
제6조(배출자의 책무) <개정 2019. 12. 5.> ① 배출자는 음식물의 조리ㆍ보관ㆍ소비 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5.> ② 배출자는 제3조제3호의 다량배출사업장 및 식품접객영업자의 영업소를 이용할 때 먹을 만큼 주문하거나 남은 음식을 포장해 가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하여야 하며, 군수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5.>
제7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적용한다. <개정 2019. 12. 5.>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개정 2019. 12. 5.> ①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적절한 재활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알리거나 지도할 수 있다.<개정 2019. 12. 5.> ②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억제 방안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이나 단체 등에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보조금, 종량제 기기 등의 시설설치 지원금,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 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5.> ④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계획 신고(변경신고)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발생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변경신고)서 제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18조에 따른다. <개정 2019. 12. 5.> ⑤ 다량배출사업자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12. 5.> 1
제9조(수수료의 부과ㆍ징수) <개정 2019. 12. 5.>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수수료를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이하 "종량제 시행"이라 한다)하여야 하며, 배출량 구간에 따라 수수료 부과 기준을 다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5.> ② 수수료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단위 무게 당 수집ㆍ운반 및 처리비용을 적용하여 계산하되, 음식물류 폐기물 주민부담률을 고려하여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 12. 5.> ③ 수수료는 종량제 시행 방식에 따라 무게 측정ㆍ기록 후 납부고지 등으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전용봉투, 납부필증 등의 판매가격으로 징수할 수 있다. 판매가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 12. 5.> ④ 공동주택의 경우 단지별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부과한 후 세대별로 배분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5.> ⑤ <삭제 2017.4.24.>
제10조(수수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그 밖에 군수가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19. 12. 5.>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종량제 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1명당 매월 10리터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9. 12. 5.>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①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ㆍ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ㆍ배출장소ㆍ배출용기ㆍ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고, 재활용 가능 음식물류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9. 12. 5.> 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5.> 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군수가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5.> 2.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지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군수가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5.> ③ 군수는 생활폐기물과의 혼합배출 등과 같이 제1항 및 제2항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게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ㆍ재질) ①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담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를 일반용 봉투 또는 공공용 봉투와 별도로 구분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5.> ②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폴리에틸렌으로 투명ㆍ반투명하게 제작하되, 색상은 일반 종량제봉투와 구별이 쉬운 색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5.> ③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의 규격, 용도 및 제작사양은 각각 별표 3 및 별표 4와 같으며, 전용봉투의 제작ㆍ공급ㆍ판매방법 등은 「강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9. 12. 5.> ④ 전용수거용기는 수거ㆍ운반이 쉽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이나 구조를 다르게 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7.4.24.>, <개정 2019. 1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