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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조례

강화군 · 공포일 201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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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2. 5.>

제2조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개정 2019. 12. 5.> ①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을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②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처리를 거쳐 사료ㆍ퇴비ㆍ연료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5.>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12. 5.>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개정 2019. 12. 5.>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 12. 5.> 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하 "다량배출사업장"이라 한다)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4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일반음식점(영업장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로서 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한다) 및 휴게음식점(주로 차류·아이스크림류·떡·빵·과자 등을 제조·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4.

제4조 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5.>

제5조 사업자 등의 책무

제5조(사업자 등의 책무) 제3조제3호의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이하 "다량배출사업자"라 한다)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자(이하 "식품접객영업자"라 한다)는 제2조의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군수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5.>

제6조 배출자의 책무

제6조(배출자의 책무) <개정 2019. 12. 5.> ① 배출자는 음식물의 조리ㆍ보관ㆍ소비 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5.> ② 배출자는 제3조제3호의 다량배출사업장 및 식품접객영업자의 영업소를 이용할 때 먹을 만큼 주문하거나 남은 음식을 포장해 가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하여야 하며, 군수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5.>

제7조 적용 범위

제7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적용한다. <개정 2019. 12. 5.>

제8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개정 2019. 12. 5.> ①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적절한 재활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알리거나 지도할 수 있다.<개정 2019. 12. 5.> ②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억제 방안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이나 단체 등에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보조금, 종량제 기기 등의 시설설치 지원금,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 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5.> ④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계획 신고(변경신고)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발생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변경신고)서 제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18조에 따른다. <개정 2019. 12. 5.> ⑤ 다량배출사업자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12. 5.> 1

제9조 수수료의 부과ㆍ징수

제9조(수수료의 부과ㆍ징수) <개정 2019. 12. 5.>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수수료를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이하 "종량제 시행"이라 한다)하여야 하며, 배출량 구간에 따라 수수료 부과 기준을 다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5.> ② 수수료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단위 무게 당 수집ㆍ운반 및 처리비용을 적용하여 계산하되, 음식물류 폐기물 주민부담률을 고려하여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 12. 5.> ③ 수수료는 종량제 시행 방식에 따라 무게 측정ㆍ기록 후 납부고지 등으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전용봉투, 납부필증 등의 판매가격으로 징수할 수 있다. 판매가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 12. 5.> ④ 공동주택의 경우 단지별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부과한 후 세대별로 배분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5.> ⑤ <삭제 2017.4.24.>

제10조 수수료의 감면

제10조(수수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그 밖에 군수가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19. 12. 5.>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종량제 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1명당 매월 10리터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9. 12. 5.>

제11조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①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ㆍ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ㆍ배출장소ㆍ배출용기ㆍ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고, 재활용 가능 음식물류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9. 12. 5.> 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5.> 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군수가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5.> 2.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지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군수가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5.> ③ 군수는 생활폐기물과의 혼합배출 등과 같이 제1항 및 제2항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게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2조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ㆍ재질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ㆍ재질) ①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담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를 일반용 봉투 또는 공공용 봉투와 별도로 구분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5.> ②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폴리에틸렌으로 투명ㆍ반투명하게 제작하되, 색상은 일반 종량제봉투와 구별이 쉬운 색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5.> ③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의 규격, 용도 및 제작사양은 각각 별표 3 및 별표 4와 같으며, 전용봉투의 제작ㆍ공급ㆍ판매방법 등은 「강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9. 12. 5.> ④ 전용수거용기는 수거ㆍ운반이 쉽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이나 구조를 다르게 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7.4.24.>, <개정 2019.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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