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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갈등관리 조례

파주시 · 공포일 202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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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가 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에 발생하는 갈등을 미리 예방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하여 갈등으로 인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의 지출 방지 및 지역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정책”이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정책 또는 사업계획, 자치법규의 제정 및 개정을 말한다. 2. “갈등”이란 시에서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 3. “갈등관리”란 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해결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갈등영향분석”이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그 공공정책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조사·분석하고, 갈등을 예방·해결하기 위한 합리적 방안 등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5. “갈등예방”이란 사전에 갈등을 예방하고 잠재적 갈등의 원인을 줄이기 위해 수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및 범위

제3조(적용대상 및 범위) ① 갈등예방과 해결의 적용대상은 시에서 발생하여 지역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갈등으로 한다. 1. 시정 갈등 : 시의 정책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갈등 2. 그 밖의 갈등 :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갈등 ② 갈등 적용대상의 예방과 해결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시정 전반의 갈등을 예방하고 그 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갈등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고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갈등 예방 및 해결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갈등이 예상되는 주요정책을 수립·추진·변경하는 경우 이해관계인, 시민, 파주시의회 의원(이하 “시의원” 이라 한다), 관계전문가 등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지속가능한 발전의 고려

제5조(지속가능한 발전의 고려) 시장은 공공정책 등을 수립·추진하면서 미래의 세대에게 발생하는 편익·비용과 함께 경제적으로 계량화하기 어려운 가치도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 자율해결과 신뢰확보

제6조(자율해결과 신뢰확보) ① 갈등의 당사자는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율적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중립적 위치에서 당사자 간에 갈등이 합리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이해관계인의 신뢰회복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이익의 비교·형량

제7조(이익의 비교·형량) 시장은 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와 상충되는 다른 공익 또는 사익을 비교·형량 하여 서로 간 최대한 균형 및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참여적 의사결정의 활용

제8조(참여적 의사결정의 활용)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른 갈등영향분석 결과 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하여 이해관계인·시민 또는 전문가 등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청회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해당 정책의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참여적 의사결정의 활용결과를 정책 추진 등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갈등영향분석

제9조(갈등영향분석) ① 시장은 공공정책을 수립·시행·변경할 때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시민과의 이해 상충으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한 결과문서(이하 “갈등영향분석서”라 한다)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③ 갈등영향분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정책의 추진배경 2. 공공정책의 개요 및 기대효과 3. 이해관계인의 확인 및 의견 조사내용 4. 관련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 5. 갈등유발요인 및 예상되는 주요쟁점,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 6. 갈등예방·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7. 그 밖에 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시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평가 등을 실시하면서 이 조례가 정한 갈등영향분석 기법을 활용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10조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0조(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시의 갈등관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파주시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갈등예방·해결을 위한 종합계획 2. 갈등관리 대상사업 3. 갈등관리 관련 자치법규 정비 4. 갈등영향분석 실시여부 5.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운영 6. 그 밖에 시장이 갈등의 예방·해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위원회의 구성·운영

제11조(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파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시민단체, 대학교수, 언론인 4. 변호사, 건축사, 세무사, 노무사, 기술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 5.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는 갈등예방 및 해결의 긴급한 대응을 위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심의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갈등관리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갈등관리 업무담당 팀장

제12조 위원의 임기

제12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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