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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파주시 · 공포일 202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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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수목을 신속히 처리하고 관련된현장민원을 조기에 대처하여 파주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위험수목”이란 주택 또는 농경지 등 생활근거지에 서 있거나 인접한 나무로서 낙뢰(落雷), 바람, 비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한 위험이 예상되어 피해발생을 예방하거나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처리하여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 2. “생활위험수목 처리반”(이하 “처리반” 이라 한다)이란 파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생활위험수목의 벌채, 가지치기 등 긴급사항의 처리 등을 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조직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생활위험수목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① 모든 시민은 생활주변이나 그 외의 지역에서도 위험수목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스스로 노력하고, 민원신고 등 시의 추진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위험수목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위험수목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자신과 다른 사람의 피해예방을 위하여 노력하고, 시의 추진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5조(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파주시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 사업의 추진 방향 및 절차 2.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 내용 3. 제8조에 따른 생활위험수목 처리반 운영 4. 그 밖에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관련 기관·전문업체·단체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요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받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생활위험수목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활위험수목 등 벌채 대상목 실태조사 2. 생활위험수목 실태조사와 현장 민원 등으로 접수된 생활위험 수목의 처리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생활위험수목의 실태조사 및 평가

제7조(생활위험수목의 실태조사 및 평가) 시장은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조사하고 평가할 수 있다. 1. 생활위험수목 발생 및 벌채실태 조사 2.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시책의 평가 3. 그 밖에 시장이 조사 및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처리반의 설치·운영

제8조(처리반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생활위험수목의 벌채, 가지치기 등 피해발생의 효율적 예방과 피해발생 후 긴급한 처리 등을 위하여 생활위험수목 처리반(이하 “처리반”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처리반을 설치·운영할 경우 처리반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처리반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업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필요한 사항은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 처리반의 임무

제9조(처리반의 임무) 처리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목으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민원에 관한 처리 2. 생활위험수목 처리의 효율적 계획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3. 그 밖에 처리반의 운영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 소유자 등의 동의

제10조(소유자 등의 동의) 시장은 소유자 등이 아닌 사람의 제6조제2호에 따른 위험수목을 처리할 경우 처리반에게 그 피해발생 예방에 한정하여 해당 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아 임무를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주가 다수인 경우에는 3분의 2이상 동의를 얻어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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