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 전략사업의 기술고도화를 지원하고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보은군 창업지원 및 R&D센터를 효율적으로 지원·관리·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2.14.>
보은군 · 공포일 202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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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 전략사업의 기술고도화를 지원하고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보은군 창업지원 및 R&D센터를 효율적으로 지원·관리·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2.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2.14.> 1. “관리요원”이란 센터를 관리하기 위하여 두는 센터장 및 관리실장을 말한다. 2. “센터장”이란 센터를 총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관리실장”이란 센터의 관리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입주자”란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에 입주한 업체 등을 말한다. 5. “입주기업협의회”란 센터에 입주한 업체들이 센터의 관리 및 입주업체간 네트워크 구성 등을 위하여 결성한 조직을 말한다. 6. “졸업”이란 입주자가 당초 계획한 기술개발 또는, 시제품 제작 등을 완료함으로써 창업이 가능하게 되거나 입주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것을 말한다. 7. “퇴거”란 창업전망이 불투명하거나 입주계약 위반 등으로 계약 만료일 이전에 입주자 스스로 혹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퇴소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센터의 지원 및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기능) 센터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중소기업 창업 및 연구 지원 2. 창업 및 연구에 필요한 장비 및 시설의 공동이용 3. 신기술 사업자의 창업지원 및 육성사업 지원 4. 생산 및 실용화사업 지원 5. 창의적 아이디어를 제품화 할 수 있는 창업보육사업 6. 그 밖에 센터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센터의 운영) ① 군수는 센터의 관리·운영에 대하여 관리 감독권을 가진다.<개정 2020.2.14.> ② 군수는 센터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대학 또는 비영리 법인·연구단체, 정부 또는 지자체 등이 출연한 기관, 입주기업협의회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상에게 위탁할 경우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특별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운영비 등 제반 비용은 수탁기관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할 경우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관리요원) ①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직영할 경우 센터장은 센터를 관할하는 주무과장이 되며, 관리실장은 센터를 관할하는 주무 담당 주사가 된다. 다만, 제6조에 따라 위탁운영을 할 경우 군과 센터의 협조지원체계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수탁기관의 책임자가 센터장이 되며,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실장을 별도로 두어야 한다. <개정 2011.07.08, 2018.8.31. 2020.2.14.> ② 위탁운영 시 관리요원의 인건비, 복리후생 등의 제반 비용은 수탁기관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관리요원의 임무) ① 센터장은 센터관리를 총괄하며, 센터의 사업운영 관리, 군 및 그 밖의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입주자를 위한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② 관리실장은 센터장을 보좌하여 센터 입주자를 지원하고, 장비·기자재 관리운영 및 그 밖에 행정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제9조(운영위원회) ① 센터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조정·심의하기 위하여 보은군 창업지원 및 R&D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의한 위원회 구성 및 제10조에서 심의할 사항 등에 대해서는 「보은군 기업사랑과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구성·운영되는 “보은군 기업활동 촉진위원회”가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주자의 입주기간 연장 및 퇴거(또는 졸업) 심의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사항 심의
제11조(수당등 지급)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은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회의참석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2.14.>
제12조(입주대상) 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의 전략사업 중 새로운 기술개발로 신제품 생산을 희망하는 업체 2. 군에서 개발한 기술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고자 하는 업체 3. 군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통하여 개발된 기술 등을 활용하고자 하는 업체 4. 고용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제품 생산을 희망하는 업체 5. 매출 증대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제품 생산을 희망하는 업체 6. 벤처기업 창업예정자 및 창업자 7. 창업을 목적으로 제품 개발을 희망하는 개인 또는 업체 8.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