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23.>
하동군 · 공포일 2020-02-1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가축을 말한다. 2. “가축사육”이란 1마리 이상의 가축을 기르는 행위 또는 판매를 목적으로 일정한 장소에서 가축을 보관하거나 즉석 도살 판매하기 위하여 매어 두는 행위를 포함한다. <개정 2020.2.14.> 3. “제한지역”이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지역을 말하며, 전부제한구역과 일부제한구역으로 구분한다. [전문개정 2015.11.23.] <개정 2020.2.14.> 4. “주거 밀집지역”이란 인가와 인가간 거리가 지적도 대지경계선에서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로서 5호 이상 인가가 모여 있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0. 2. 14.>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지역은 별표와 같으며, 제한지역 안에서는 가축사육시설을 신축·개축 또는 증축하여 가축사육을 할 수 없다. <개정 2018.11.16.> <개정 2020. 2. 1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지역 안에서 가축을 사육 할 수 있다. 1. 이 조례 시행일 이전부터 제한지역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 등을 갖추고 적법하게 가축사육을 하는 경우 2. 이 조례 시행일 이전부터 제한지역에 건축된 무허가 축사가 건축법 등 타 법령에 저촉되지 않아 양성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3.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 등의 목적으로 설치한 계류장 또는 사육장 안의 가축 <개정 2020.2.14.> 4. 전부제한구역에서 축산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다음 각 목의 소규모 가축사육 <개정 2020.2.14.> 가. 소, 말, 젖소, 돼지 : 모두 합하여 5마리 이하 나. 개, 사슴, 양(염소 등 산양 포함) : 모두 합하여 10마리 이하 다. 닭, 오리, 메추리 : 모두 합하여 30마리 이하 5. 일부제한구역에서 다음 각 목의 소규모 가축 사
제4조(지정 및 변경·해제 절차) ①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하거나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그 지정을 변경·해제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과 그 지역의 경계에 있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친 후 공보 및 군 홈페이지에 고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사항을 고시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지정·변경 또는 해제의 근거 2. 지정·변경 또는 해제된 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 3.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危害)제거 등 필요한 조치 명령 4.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보상 절차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전문개정 2015.11.23.]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