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3.18)
과천시 · 공포일 202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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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3.18)
제2조 (시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①과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공유재산(이하 “시유재산”이라 한다)은 시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분장 받은 부시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총괄한다. ②시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된 사람(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관리한다. 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 (개정 2015.4.1) 2.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이하 “소”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소의 장(과장 직제가 있는 관서는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다만, 지도·감독은 본청의 업무주관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5.4.1, 2020.02.17.) 3. 본청 및 소이외의 행정기관이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 (개정 2015.4.1) 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남은 토지 중에서 업무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과장 (개정 2015.4.1) 5. 시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시의회 사무과장 (개정 2015.4.1) 6. 공유임야 : 임야주관과장 7. 제1호부터 제
제3조 (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4.1) ③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시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④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여서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시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4.1) ⑤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으로 귀속되는 주식·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에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4.1)
제4조 (관리책임) ①시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재산관리관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 중에서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책임을 진다. (개정 2015.4.1) ③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시의 명의로 등기·등록하고, 그 밖의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 ④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지적공부 및 공유재산관리대장상의 기재사항이 다르지 아니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되거나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제5조 (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2항에 따라 시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성명 3. 사유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5.4.1)
제6조 (경계선) 시유지의 경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는 썩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경계표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 (감수인의 지정)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6항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주소·성명·직명·연령 및 경력 3. 사유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5.4.1)
제8조 (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이관받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이 서로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 받아야 할 사유와 재산관리대장 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 (화재 등의 보고) ①재산관리관은 화재 및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시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 1. 물건의 표시 2. 원인 3. 손해의 정도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은닉 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2조 에 따른 은닉재산신고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5.4.1]
제11조 (기부채납) ①「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시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법인이 있을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 2020.02.17.) 1. 기부할 물건의 표시(개정 2020.02.17.) 2. 기부자의 명칭,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개정 2020.02.17.) 3. 기부의 목적 4. 기부할 물건의 가격(개정 2020.02.17.) 5. 기부할 물건의 도면(개정 2020.02.17.) 6. 삭제(개정 2020.02.17.) ②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조례 제4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5.4.1)
제12조 (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매각을 요청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 1. 물건의 표시 2. 매각사유 3. 매각예상가격 4. 도면 및 위치도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