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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고성군 · 공포일 202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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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라 자치법규의 입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적법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입법 참여 기회 확대와 권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법규”란 고성군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제3조 입법예고

제3조(입법예고)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할 때는 그 내용을 예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법예고 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다음 각 호 사항이 추가되는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1. 주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주민 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 2. 그 밖에 입법안의 취지 또는 주요 내용 등이 변경되어 다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4조 협의 등

제4조(협의 등) 입법안 주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의 입법을 위하여 다른 기관과의 협의나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완료한 후에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를 하여야 한다.

제5조 입법예고의 생략 등

제5조(입법예고의 생략 등) ① 군수는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법안이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입법안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 예고기간을 줄이려는 경우에는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입법 예고문

제6조(입법 예고문) 군수는 입법예고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 1. 자치법규안의 제명 2. 주요 내용 3. 의견제출 접수부서, 기간, 방법 4. 자치법규안 전문(신·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 5. 그 밖에 입법예고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항

제7조 예고방법

제7조(예고방법) ① 군수는 입법안의 취지, 주요 내용 또는 전문(全文)을 군보나 군 홈페이지·신문·방송 등을 통하여 널리 공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입법안의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입법예고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의견 제출 및 처리

제8조(의견 제출 및 처리) ①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군수에게 서면(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자치법규안에 반영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 결과 및 이유를 지체 없이 의견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공청회

제9조(공청회) ① 군수는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주민과 이해당사자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청회의 개최 방법 및 절차는 「행정절차법」을 따른다.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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