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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금산군 · 공포일 2020-02-1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영”이라 한다)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3.12.31., 2013.7.15., 2015.4.15>

제2조 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영 별표9 제2호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지방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7.15., 2015.4.15.> 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1의 지급구분표 <개정 2013.7.15.> 2. 임기제 공무원인 의사 : 별표2의 지급구분표 <개정 2013.7.15., 2013.12.12.> 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 별표5의 지급구분표 <신설 2013.7.15.> <개정 2013.12.12.> 4. 수의직렬 공무원 등 : 별표6의 지급구분표 <신설 2019.2.17.>

제3조 방범 수당

제3조(방범 수당) 삭제 <2013.7.15.>

제4조 장려 수당

제4조(장려 수당) 영 별표9의 제8호 라목부터 바목에 따라 분뇨·하수·폐수쓰레기처리업무·시체화장업무 및 묘지·봉안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 지급액은 별표4와 같다. <개정 2013.7.15., 2015.4.15., 20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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