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순천시 환경미화원의 채용·복무 및 근로조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순천시 · 공포일 202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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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순천시 환경미화원의 채용·복무 및 근로조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환경미화원"이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시가지 가로청소 등 환경미화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환경미화원의 복무 및 근로조건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순천시 노·사 단체협약에서 따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채용자격) 환경미화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채용한다. 1. 채용일 현재 순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2. 20세 이상인 신체건강한 자로서 병역의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자 3.「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제5조(교육) 시장은 환경미화원에게 다음 각 호의 정기 교육을 실시한다. 1. 환경미화원의 안전 준수사항 및 작업방법 : 월 1회 2. 대민친절 봉사자세 : 분기 1회 3.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 수시
제6조(휴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휴직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무급을 원칙으로 한다. 1. 연속으로 병가 90일 이상 초과한 경우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을 경우 ② 제1항 제1호에 따라 휴직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휴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2. 17.] [종전 제6조는 제9조로 이동 <2020. 2. 17.>]
제7조(복직) ① 환경미화원은 휴직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 서식의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6조에 따라 휴직하였다가 복직한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는 징계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이익을 주는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0. 2. 17.] [종전 제7조는 제10조로 이동 <2020. 2. 17.>]
제8조(퇴직휴가) 시장은 업무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퇴직일이 속한 해에 15일의 범위에서 퇴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본조신설 2020. 2. 17.] [종전 제8조는 제11조로 이동 <2020. 2. 17.>]
제9조(퇴직급여) ① 환경미화원의 퇴직급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단체협약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퇴직급여는 별표와 같이 지급한다. [전문개정 2020. 2. 17.] [제6조에서 이동 <2020. 2. 17.>]
제10조(준용) ① 이 규칙의 내용 중「근로기준법」및 유효한 노사간의 단체협약에 미달하는 부분은「근로기준법」 및 단체협약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② 이 규칙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순천시 공무직 근로자 관리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0. 2. 17.>]
제11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0. 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