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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공동급수시설 유지 관리 조례

과천시 · 공포일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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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중위생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공동급수시설의 위생적이며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공동급수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이라 함은 간이급수시설 및 공동우물 (「음료수수질기준등에 관한 규칙」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우물)을 말한다. 2. “시설단위”라 함은 1개의 시설을 사용하는 마을 또는 지역단위를 말한다.(개정 2018.4.14) 3.“사용자”라 함은 시설로부터 급수혜택을 받은 시설단위의 주민중 가구주(또는 세대주)를 말한다. 4.“유지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함은 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사용자들로 구성된 시설단위 또는 통단위 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 위원회의 설치

제3조 (위원회의 설치) 시설물의 사용자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설단위별로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 위원회의 업무

제4조 (위원회의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설물의 유지관리 2. 급수의 위생관리 3. 그 밖에 급수와 관련된 사항

제5조 위원회의 구성

제5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을 둔다. 1. 위원장 1인 2. 부위원장 2~3인 3. 위원 5인이상 10인 이내

제6조 위원의 선출

제6조 (위원의 선출) ①위원회의 위원은 사용자 과반수의 출석으로 무기명투표로 하며, 출석한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②위원(위원장, 부위원장 포함)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직무

제7조 (위원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제8조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9조 감사

제9조 (감사) ①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기 위하여 시설 단위별로 감사 1인 이상을 둔다. ②감사는 사용자 과반수의 출석으로 무기명투표로 하며, 출석한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③감사는 연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감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10조 관리인의 임면

제10조 (관리인의 임면) ①위원회는 시설물의 유지·관리등을 위하여 시설관리책임자(이하 “관리인”이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관리인은 위원회의 재청에 의하여 시장이 임면한다. ③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관리인에게 보수 또는 보수에 상응한 혜택을주어야 한다. ④관리인의 보수금액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1조 관리인의 임무

제11조 (관리인의 임무) ①관리인은 시설물의 운전·보수·소독실시등 급수시설의 운전·관리 일체를 담당한다. ②관리인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설물의 운전·관리상태를 매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대장에 기록 비치하여야 하며 이를 매분기별로 다음달 5일 이내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관리인은 별지 제2호서식 의 환경조사표에 따른 환경조사를 매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비치하여야 하며 오염원의 제거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 관리비의 징수

제12조 (관리비의 징수) ①위원회는 관리비(전기료, 관리인보수, 그 밖에 유지, 관리에 필요로 한 비용)를 징수한다. ②관리비는 위원장 책임하에 지출하고 관련장부를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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