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곡성군 반 설치 조례 제4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의 조정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곡성군 · 공포일 2020-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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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곡성군 반 설치 조례 제4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의 조정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정) 읍·면장은 관할구역의 반조정이 필요한 때는 군수에게 조정 요구하여야 한다.
제3조(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이 한다.(2020. 0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