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44조,제45조 규정에 위임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군 실정에 적정한 자연경관을 효율적으로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
남해군 · 공포일 2020-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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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44조,제45조 규정에 위임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군 실정에 적정한 자연경관을 효율적으로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0.2.> 1. "자연경관 보전"이란 자연의 기능, 자연자원의 이용성 및 다양성 등 생태적 측면과 복원개념 및 역사ㆍ문화적 공간과의 연계 등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15.10.2.> 2. "자연경관 보전지역"이란 생태적ㆍ경관적 가치가 매우 우수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및 푸른남해 추진을 위한 주요 도로변 가시지역 및 유적지, 명승지 등에 대해서 제7조제2항제2호의 규정과 「토지의 형질변경등에관한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 및 「산림법 시행규칙」제9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군수가 지정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5.10.2.> 3."푸른남해"란 도로변에는 상록가로수, 공한지는 꽃과 나무를 심는 등 군 전역을 공원화하고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5.10.2.> 4. 주요도로변 "가시지역"이란 도로법 제11조에 따른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 연변으로서 그 거리는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2015.10.2.>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바람직한 자연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유지ㆍ보전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4조(주민의 권리 및 책무) ① 주민은 항상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더불어 생활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자연경관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자연경관을 유지ㆍ보전하기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자연경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자연경관보전의 기본원칙) ① 자연경관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 되어야 한다. <개정 2015.10.2.> 1. 자연생태계 훼손방지 및 아름다운 자연경관 유지ㆍ관리 2. 산림ㆍ하천ㆍ해안 등 생태적ㆍ경관적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행위 자제 3. 해당지역 또는 인근지역간의 연속성 있는 자연경관 형성 4. 건축물 설치등 불가피한 개발의 경우 자연경관과의 조화유도 및 시계 차단 방지 5. 지속적인 『푸른남해』추진을 위하여 주요 도로변 가시지역내 형질변경허가(개발행위)등 남발 지양 ② 군수는 효율적인 자연경관 보전을 위하여 국토이용관리법 등 관계법령을 조사ㆍ활용, 총체적인 연계로 지역실정에 적합하게 자연경관이 보전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③ 군수는 자연경관을 토대로 특색 있는 지역경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역사적 문화공간과 건축물, 도로 등의 인공경관이 자연 친화적으로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자연경관 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 군수는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기본 방향과 관리계획 등이 포함된 자연경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10.2.> 1.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기본목표 및 방향 2. 자연경관 보전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가. 자연경관 보전지역의 위치ㆍ면적 및 범위 나. 자연경관 보전지역의 생태적ㆍ경관적 가치 다. 푸른남해 추진을 위한 주요도로변 가시지역 및 유적지, 명승지 등 자연경관 보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림 <개정 2015.10.2.> 3. 자연경관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4. 자연경관을 보전하기 위한 추진시책 및 기준에 관한 사항 5. 자연경관을 보전하기 위한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자연경관의 보전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5.10.2.>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남해군자연경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려고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규칙으로 정
제8조(관리계획 수립시 고려사항) 군수는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유형별로 지역의 실정에 맞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1. 산림 가. 산림축(山林軸)의 보호 및 연결을 통한 자연생태계의 보전 나. 산 능선의 단절방지 및 녹지보전 다. 산 능선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행위 및 경관저해 건축물의 설치 제한 라. 암벽ㆍ암석ㆍ고목 등 경관적 가치가 높은 지역에 대한 개발 및 시계 차단 행위 방지 마. 푸른남해 추진상 주요도로변 가시지역 및 유적지, 명승지 등 자연경관 보전 <개정 2015.10.2.> 2. 하천 가. 하천생태계 기능유지를 위하여 자연적 하천 형태의 보전 및 친자연형 하천으로의 복원 나. 하천생태계와 자연성을 고려하여 주요 수원지와 합수부의 보전 다. 물의 흐름을 고려하여 하천변에 자생하는 수목류 및 갈대군락 등의 보전 라. 하천오염 방지와 하천변의 경관보전을 위한 완충지역의 지정ㆍ설치 마. 하천의 인위적인 친수공간 활용은 가급적 제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하천경관 및 생태적 기능을 최대한 고려 등 3. 해안 가. 자연적인 해안선을 유지하고 해수 수질관리에 유의 나.
제9조(자연경관 보전지역의 지정)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자연경관보전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연경관 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연경관 보전지역에서 입목의 벌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4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다만 도시계획구역안에서는 「도시계획법」에 따른다. <개정 2015.10.2.> ③ 자연경관 보전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자연경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자연경관 보전지역을 변경 또는 폐지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0.2.> ④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연경관 보전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고시한다. <개정 2015.10.2.>
제10조(자연경관의 적정 관리) ① 군수는 관계법령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 인가, 승인, 등을 할 때에는 당해 개발사업이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② 군수는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 인가, 승인 등을 하려는 사항이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적합한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사업자에게 권고, 조언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사업자에게 자연경관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 조언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법제4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목의 벌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 할 수 있다. 다만, 도시계획구역안에서는 「도시계획법」에 따르고 「도로법」, 「도로정비촉진법」, 「농어촌도로정비법」에 따라 시행하는 도로사업, 「산림법」에 따른 산림의 형질변경허가 제한은 각 개별법에 의한다. <개정 2015.10.2.> ④ 군수는 법 제44조에 따라 생태적ㆍ경관적 가치가 높은 해안선 등 주요경관 요소가 훼손되거나, 시계가 차단되지 않도록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개
제11조(자연경관 보전활동 및 지원) ① 군수는 자연경관 보전과 관련한 활동을 하는 자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술적 지원을 행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② 제1항에 따라 구체적인 지원의 범위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0.2.>
제12조(자연경관 보전단체) ① 군수는 자연경관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자연경관 보전단체로 지정 할 수 있다. 1. 일정지역을 대상으로 한 자연경관 보전활동을 목적으로 할 것 2. 대상지역과 이해관계가 없을 것 3. 자연경관 보전활동으로 타인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할 것 4. 그 밖에 자연경관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5.10.2.> ② 군수는 자연경관 보전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자연경관 보전단체에게 자연환경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자연경관 보전단체와 자연경관보전활동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④ 군수는 자연경관 보전활동상 자연경관 보전단체의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자연경관 보전단체가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된 때에는 자연경관보전단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