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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자연경관보전을 위한 조례

남해군 · 공포일 2020-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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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44조,제45조 규정에 위임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군 실정에 적정한 자연경관을 효율적으로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0.2.> 1. "자연경관 보전"이란 자연의 기능, 자연자원의 이용성 및 다양성 등 생태적 측면과 복원개념 및 역사ㆍ문화적 공간과의 연계 등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15.10.2.> 2. "자연경관 보전지역"이란 생태적ㆍ경관적 가치가 매우 우수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및 푸른남해 추진을 위한 주요 도로변 가시지역 및 유적지, 명승지 등에 대해서 제7조제2항제2호의 규정과 「토지의 형질변경등에관한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 및 「산림법 시행규칙」제9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군수가 지정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5.10.2.> 3."푸른남해"란 도로변에는 상록가로수, 공한지는 꽃과 나무를 심는 등 군 전역을 공원화하고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5.10.2.> 4. 주요도로변 "가시지역"이란 도로법 제11조에 따른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 연변으로서 그 거리는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2015.10.2.>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바람직한 자연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유지ㆍ보전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4조 주민의 권리 및 책무

제4조(주민의 권리 및 책무) ① 주민은 항상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더불어 생활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자연경관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자연경관을 유지ㆍ보전하기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자의 책무

제5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자연경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자연경관보전의 기본원칙

제6조(자연경관보전의 기본원칙) ① 자연경관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 되어야 한다. <개정 2015.10.2.> 1. 자연생태계 훼손방지 및 아름다운 자연경관 유지ㆍ관리 2. 산림ㆍ하천ㆍ해안 등 생태적ㆍ경관적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행위 자제 3. 해당지역 또는 인근지역간의 연속성 있는 자연경관 형성 4. 건축물 설치등 불가피한 개발의 경우 자연경관과의 조화유도 및 시계 차단 방지 5. 지속적인 『푸른남해』추진을 위하여 주요 도로변 가시지역내 형질변경허가(개발행위)등 남발 지양 ② 군수는 효율적인 자연경관 보전을 위하여 국토이용관리법 등 관계법령을 조사ㆍ활용, 총체적인 연계로 지역실정에 적합하게 자연경관이 보전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③ 군수는 자연경관을 토대로 특색 있는 지역경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역사적 문화공간과 건축물, 도로 등의 인공경관이 자연 친화적으로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자연경관 기본계획 등의 수립

제7조(자연경관 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 군수는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기본 방향과 관리계획 등이 포함된 자연경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10.2.> 1.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기본목표 및 방향 2. 자연경관 보전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가. 자연경관 보전지역의 위치ㆍ면적 및 범위 나. 자연경관 보전지역의 생태적ㆍ경관적 가치 다. 푸른남해 추진을 위한 주요도로변 가시지역 및 유적지, 명승지 등 자연경관 보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림 <개정 2015.10.2.> 3. 자연경관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4. 자연경관을 보전하기 위한 추진시책 및 기준에 관한 사항 5. 자연경관을 보전하기 위한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자연경관의 보전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5.10.2.>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남해군자연경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려고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규칙으로 정

제8조 관리계획 수립시 고려사항

제8조(관리계획 수립시 고려사항) 군수는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유형별로 지역의 실정에 맞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1. 산림 가. 산림축(山林軸)의 보호 및 연결을 통한 자연생태계의 보전 나. 산 능선의 단절방지 및 녹지보전 다. 산 능선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행위 및 경관저해 건축물의 설치 제한 라. 암벽ㆍ암석ㆍ고목 등 경관적 가치가 높은 지역에 대한 개발 및 시계 차단 행위 방지 마. 푸른남해 추진상 주요도로변 가시지역 및 유적지, 명승지 등 자연경관 보전 <개정 2015.10.2.> 2. 하천 가. 하천생태계 기능유지를 위하여 자연적 하천 형태의 보전 및 친자연형 하천으로의 복원 나. 하천생태계와 자연성을 고려하여 주요 수원지와 합수부의 보전 다. 물의 흐름을 고려하여 하천변에 자생하는 수목류 및 갈대군락 등의 보전 라. 하천오염 방지와 하천변의 경관보전을 위한 완충지역의 지정ㆍ설치 마. 하천의 인위적인 친수공간 활용은 가급적 제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하천경관 및 생태적 기능을 최대한 고려 등 3. 해안 가. 자연적인 해안선을 유지하고 해수 수질관리에 유의 나.

제9조 자연경관 보전지역의 지정

제9조(자연경관 보전지역의 지정)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자연경관보전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연경관 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연경관 보전지역에서 입목의 벌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4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다만 도시계획구역안에서는 「도시계획법」에 따른다. <개정 2015.10.2.> ③ 자연경관 보전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자연경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자연경관 보전지역을 변경 또는 폐지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0.2.> ④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연경관 보전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고시한다. <개정 2015.10.2.>

제10조 자연경관의 적정 관리

제10조(자연경관의 적정 관리) ① 군수는 관계법령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 인가, 승인, 등을 할 때에는 당해 개발사업이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② 군수는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 인가, 승인 등을 하려는 사항이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적합한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사업자에게 권고, 조언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사업자에게 자연경관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 조언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법제4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목의 벌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 할 수 있다. 다만, 도시계획구역안에서는 「도시계획법」에 따르고 「도로법」, 「도로정비촉진법」, 「농어촌도로정비법」에 따라 시행하는 도로사업, 「산림법」에 따른 산림의 형질변경허가 제한은 각 개별법에 의한다. <개정 2015.10.2.> ④ 군수는 법 제44조에 따라 생태적ㆍ경관적 가치가 높은 해안선 등 주요경관 요소가 훼손되거나, 시계가 차단되지 않도록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개

제11조 자연경관 보전활동 및 지원

제11조(자연경관 보전활동 및 지원) ① 군수는 자연경관 보전과 관련한 활동을 하는 자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술적 지원을 행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② 제1항에 따라 구체적인 지원의 범위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0.2.>

제12조 자연경관 보전단체

제12조(자연경관 보전단체) ① 군수는 자연경관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자연경관 보전단체로 지정 할 수 있다. 1. 일정지역을 대상으로 한 자연경관 보전활동을 목적으로 할 것 2. 대상지역과 이해관계가 없을 것 3. 자연경관 보전활동으로 타인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할 것 4. 그 밖에 자연경관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5.10.2.> ② 군수는 자연경관 보전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자연경관 보전단체에게 자연환경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자연경관 보전단체와 자연경관보전활동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④ 군수는 자연경관 보전활동상 자연경관 보전단체의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자연경관 보전단체가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된 때에는 자연경관보전단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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