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경상북도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본청 · 공포일 2020-02-2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상북도의 발전을 위하여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다만, “기부자”란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건전하고 성숙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기부자의 뜻을 고려하여 예우하여야 한다.

제4조 기부자 관리 등

제4조(기부자 관리 등) ① 도지사는 기부금품 관련 업무부서에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보존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기부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증서(이하 “기부증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부증서 발급을 위한 기준 및 절차는 도지사가 정한다.

제5조 기부자 예우

제5조(기부자 예우) ① 도지사는 기부증서를 발급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다만, 기부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특정 장소 또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누리집 등에 기부자의 명단 공개 2. 도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 3. 도지사 표창장ㆍ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 4. 그 밖에 제6조에 따른 경상북도 기부심사위원회에서 기부자 예우를 위해 필요하다고 심의ㆍ의결한 사항 ② 도지사는 기부자 명예의 전당을 설치하고, 기부자를 선정하여 그 업적 등을 게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기부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이를 소지하고, 도내 공공시설을 이용할 경우에 관련 조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장료, 관람료, 주차요금 등을 감면해 줄 수 있다.

제6조 기부심사위원회 심의사항

제6조(기부심사위원회 심의사항) 도지사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경상북도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 2.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기부자 명예의 전당 설치ㆍ운영 및 등재자 선정에 관한 사항 4. 도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도지사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도지사를 위원장, 행정부지사를 부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경상북도의회 의원 2. 도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3.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한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0조 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관계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영 제10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