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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북구 · 공포일 2020-02-2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로부터 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연마스크”란 화재로 인해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및 염화수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2.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제3조 비치장소

제3조(비치장소)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1.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청사, 보건소, 동 행정복지센터 등 2. 각급 학교(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특수학교) 3. 복지시설(사회복지관,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여성복지시설 등) 4. 영유아 보육시설(어린이집, 유치원) 5. 공공기관(우체국, 도서관, 문화관 등) 6. 다중이용시설(백화점, 대형마트 등) 7. 의료기관(종합병원, 개인병원, 요양병원, 요양원 등)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4조 교육지원

제4조(교육지원)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방연마스크 비치장소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화재예방 및 화재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하여 교육 및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결연지원

제5조(결연지원) 구청장은 방연마스크 비치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제3조 각호의 시설 또는 단체와 유기적으로 연대 할 수 있다.

제6조 홍보

제6조(홍보) 구청장은 화재예방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또는 민간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 화재예방의 중요성 및 화재발생시 대피관련 교육·홍보 및 실천·장려 등을 위한 캠페인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 예산지원

제7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에서 관리하거나 위탁하는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구입 및 비치에 필요한 비용·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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