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령시 · 공포일 2020-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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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10.31>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란「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8조의4에 해당하는 사업장. 다만, 주로 차류를 조리ㆍ판매하는 다방 및 빵ㆍ떡ㆍ과자ㆍ아이스크림류를 제조ㆍ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을 하는 휴게음식점과 영업장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로서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 하는 커피ㆍ주류 등을 전문으로 하는 일반음식점은 제외한다. <개정 2012.6.20, 2013.9.30, 2020.2.20.> 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ㆍ퇴비ㆍ연료 및 그 밖의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란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별도 수거하기 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적용한다.<개정 2012.6.20> ②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은 「도서개발 촉진법」제2조에 따른 해상의 전 도서를 제외한 관할구역 전 지역으로 한다.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①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을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②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처리를 거쳐 사료ㆍ퇴비ㆍ연료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는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6.10.31>
제6조(사업자 등의 책무) 제2조제3호의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와「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운영자는 제4조의 기본 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시장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시민의 책무) <개정 2016.10.31> ① 보령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음식물의 조리ㆍ보관ㆍ소비 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억제 하여야 한다.<개정 2016.10.31> ② 시민은 제6조에 따른 사업장 이용 시, 먹을 만큼 주문하거나 남은 음식 포장해 가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하여야 하고, 시장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2016.10.31>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억제방안 등을 시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 등(단체포함)에게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를 위한 보조금, 시설설치 지원금, 수수료 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 하기 위해 노력 하여야 하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을 감량의무 이행계획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감량의무이행계획서 신고 제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16조에 따른다. ⑤ 사업자에 따른 발생억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식품위생법」제2조제12호) :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메뉴선호도 조사, 잔반그래프 비치 등 2.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자(「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 및 관광 숙박업을 영위하는 자(「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 :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ㆍ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배출량에 따라 차등징수하여야 하며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16.10.31> ② 수수료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을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단위 무게 당 수집ㆍ운반 및 처리비용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음식물류 폐기물 주민부담률을 고려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수수료는 종량제 시행 방식에 따라 무게 측정·기록 후 납부고지 등으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기타 봉투 판매가격, 칩 등의 판매가격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④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납부필증 방식으로 배출하되 관리사무소, 운영위원회 등 관리ㆍ운영주체에서 납부칩을 구입하여 매회 전용수거용기(120ℓ)별로 배출시마다 부착 배출하여야 하며, 수수료 부담은 입주 세대별로 배분할 수 있다.<개정 2012.6.20> ⑤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①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을 정하고, 배출방법과 배출요령을 쓰레기수수료 종량제지침에 따른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에 포함시켜 별표 2와 같이 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ㆍ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ㆍ배출장소ㆍ배출용기ㆍ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호의 방법 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 할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시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전용 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시장이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생활 폐기물과의 혼합배출 등과 같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① 음식물류 폐기물을 담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일반용 봉투ㆍ공공용 봉투와 별도로 구분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보령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13조부터 제15조 까지에 따라 규격봉투와 동일하게 제작ㆍ판매하되 노란색으로 제작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임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6.10.31> ③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 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 단,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전용수거용기는 가정용 전용수거용기와 색상을 달리하고 업소명을 표기해야 한다.
제11조의2(납부필증의 제작ㆍ공급 및 판매) ① 납부필증은 시장이 제작하여야 하며 납부필증의 색상, 규격 등은 별표 1-2와 같이 한다. ② 납부필증의 공급 및 판매 등은 「보령시 폐기물 관리조례」제13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2.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