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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보령시 · 공포일 2020-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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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15의2제10호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2.20.>

제2조 영업장소와 첨부서류

제2조(영업장소와 첨부서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휴게음식점영업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와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 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자(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해당 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 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신고증 등 서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2. 「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도로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4

제3조 모집방법

제3조(모집방법)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19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허가대상자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집공고문에는 영업장소, 영업조건, 신청자격, 선정방법, 허가조건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모집 결과 영업신청자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공개추첨 또는 평가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축제 등 영업기간이 10일 이내의 일시적 영업은 선착순 모집이나 추첨 등 축제 및 행사 목적에 적합한 방법으로 모집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2. 20.]

제4조 우선순위

제4조(우선순위) 시장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대한 사용ㆍ수익 허가 등 사용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를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다. 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취업애로 청년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본조신설 2020.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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