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등에 따라 구례군수가 실시하는 감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례군 · 공포일 202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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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등에 따라 구례군수가 실시하는 감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사”란 「지방자치법」 제167조, 제171조 및 제171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 및 자치사무에 관한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2. “감사담당자 등”이란 감사기구의 장(이하 “감사관”이라 하며, 군수가 임명한다)과 감사기구에 소속되어 감사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감사반”이란 일정한 감사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관이 편성하는 복수의 담당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구례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 이라 한다)에 실시하는 감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구례군의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사무소 및 의회사무과 2. 구례군에서 보조금을 지원한 기관·단체
제4조(감사의 종류) ① 군수가 실시하는 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감사 : 감사대상기관의 주기능·주임무 및 조직·인사·회계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 : 특정한 업무·사업·자금 등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3. 재무감사 : 예산의 운영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4. 성과감사 : 특정한 정책·사업·조직·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능률성·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5. 복무감사 : 감사대상기관에 속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非違) 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6. 일상감사 : 군 사무의 주요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②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일상감사 대상·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하여 운용한다.
제5조(감사의 방법) ① 감사는 실지감사와 서면감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지감사는 감사대상기관 및 현장에 출장하여 실시하고, 서면감사는 감사대상기관으로부터 관계 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③ 감사에 소요되는 인력과 예산을 절약하고 중점감사를 통한 감사의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표본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독립성 확보) ①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대상기관 과의 개인적인 관계 등으로 인해 감사수행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감사관에게 즉시 보고 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감사관은 해당 감사담당자 등을 감사에서 제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감사관은 감사활동의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감사계획의 수립 및 감사대상의 선정 등 감사활동에 대한 외부간섭의 배제 2. 자율적인 판단에 따른 자체감사의 실시와 감사결과의 처리 3. 외부의 간섭이나 관여 없이 군수에게 감사 관련 사항을 보고
제7조(전문성 확보) ①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교육원 등에서 감사교육을 이수하는 등 감사업무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추어야 한다. ② 군수는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외부전문가 또는 시민감사관이 감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감사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종합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감사의 목적과 필요성 2. 감사의 종류와 감사대상 기관 3. 감사의 범위 4. 감사 실시기간과 감사인원 5.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이미 수립한 감사계획 중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즉시 감사대상기관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감사의 주기) ① 군수는 제8조의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며, 읍·면종합감사의 주기는 3년 이내로 실시 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인력, 감사대상 사무의 특성 및 감사대상기관의 여건 등에 따라 종합감사의 주기와 감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읍·면 종합감사 : 군수가 자체감사계획에 의거 결정하는 기간 2. 기타 감사 : 감사내용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하는 기간 3. 일상감사 :「구례군 일상감사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는 기간 ② 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감사계획으로 통보한 감사기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그 감사기간 동안 감사를 마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사대상기관에 그 사유와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통보한 후 감사기간을 연장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감사반의 편성) ① 감사관은 제4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감사담당자의 전문분야 등을 고려하여 감사반을 편성하고 개인별 감사사무를 분장하여야 한다. ② 감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부서의 직원을 감사반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제11조(감사계획의 통보) 군수는 제8조에 따른 감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감사예정일 7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1. 감사대상 및 감사범위 2. 감사기간 및 감사인원
제12조(감사의 사전준비) ① 감사담당자 등은 제8조에 따른 감사계획을 수립하거나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감사자료를 수집·분석하는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 관계 법령 및 훈령·지침·예규 등 내부규정 2. 감사대상기관의 기능·조직·인력·예산 등 일반현황 3. 주요 업무계획 및 심사분석 결과 4. 언론보도사항, 지방의회의 논의사항 5. 기존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 집행상황 6. 그 밖에 민원, 감사정보, 감사대상 일부에 대한 표본조사 등 각종 감사자료 ② 감사담당자 등은 제1항 각 호의 감사자료를 조사·확인하거나 감사대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감사대상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확인 2. 감사대상의 일부에 대한 표본조사 3. 감사대상기관의 위법한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민원인, 언론매체 등을 통해 수집된 정보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서류 및 장부 등의 확인 4. 감사대상기관으로 부터 제출받은 특정분야와 관련된 자료와 행정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자료 중 위법하거나 위법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무에 대한 서류 및 장부 등의 확인 ③ 제2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