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지리산 나들이 장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례군 · 공포일 202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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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지리산 나들이 장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위치) 시장의 명칭은 지리산 나들이장터(이하 “시장”이라 한다)로 하며, 시장구역은 구례군 산동면 관산리 712-1번지 일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점포”란 시장 내 건물에서 상품판매 시설을 갖추고 상품을 판매하거나, 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곳을 말한다. 2.“노점”이라 함은 시장 내 점포가 아닌 지정된 장소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곳을 말한다. 3.“입점자”라 함은 시장 내 점포, 노점 등에서 상품 판매 및 영업행위를 하기 위해 제8조에 따라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선정된 자를 말한다. 4.“상인조직”이라 함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조직을 말한다. 5.“시장관리자”라 함은 법 제67조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자를 말한다.
제4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차장은 시장구역과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며, 시설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주차장법」및「구례군 주차장 조례」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가리개 시설은 내구년수 10년 이상의 불연재 혹은 난연재로 시공하여야 하며, 「건축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3. 공중화장실 등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주위환경과 조화되는 휴식시설 등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4. 시장구역으로부터 200미터까지의 주 진입도로는 너비 7미터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5. 기타 편의시설은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상인조직, 시장관리자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입점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장 이용고객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관리운영) ①시장 내에 설치한 시설물은 군수가 직접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 제67조제2항의 시장관리자의 지정 요건을 갖춘 법인, 단체 등에 운영 및 관리를 위탁 할 수 있다. ②군수가 시장을 위탁 관리하는 때에는 사용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 사용료, 납부방법, 수탁자의 임무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연 1회 이상 수탁자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위탁관리의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관리의 위탁을 취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이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지켜야 할 의무나 조건 등을 위반하는 경우 3.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화재예방 및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①군수는 시설물 중 전기·가스·소방시설 등은 전문업체를 이용해 정기점검을 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②군수는 시장내 시설물에 대해 필요한 경우 화재보험 가입 등 시설물에 대한 재산가치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에 따라 시장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화재보험 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입점자 선정) ①군수는 시장 입점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공개모집 방법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공개 모집시 점포, 노점의 신청자가 미달되거나 없는 경우 2. 사용허가 기간 만료 등으로 재사용 허가를 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는 모집 공고 당시의 업종을 계속하여 모집하거나 입점자가 계속하여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로 한한다. ③군수는 시장의 입점자를 공개모집하는 경우 구례군(이하 “군”이라 한다)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모집 점포, 노점별 위치 및 면적, 모집 업종 2. 신청서 접수기간, 신청서, 제출서류 3. 입점자 선정 방법 및 신청 자격 4. 기타 필요한 사항
제9조(입주 업종 등 제한) ①군수는 입점자에 대하여 업종, 판매할 품목을 지정하여 상품 등의 판매를 제한할 수 있다. ②군수는 입점자에 대한 적절한 평가방안을 수립하여 업종 전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점자가 업종 전환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에 제10조제3항에 따른 시장 사용연장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제10조(사용허가) ①입점자로 선정된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장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입점자가 사용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장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사용허가 기간은 3년으로 하며, 사용허가 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입점자는 사용허가 기간 만료 30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시장 사용연장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사용허가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시장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시장 사용 허가증을 입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변경허가의 경우 시장 사용계약 체결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용계약 체결을 하지 아니한다.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①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5조제1항 및 제2항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0. 2. 24.> ②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 등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삭제 <2020.2.24.>
제12조(사용권) ①입점자는 군수로부터 허가받은 시장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사용권”이라한다)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임대할 수 없다. 다만, 상속에 의한 사용권 승계는 예외로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상속에 의한 사용권을 승계 받은 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시장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상속인의 사용기간은 전 사용자의 사용허가 잔여기간으로 하며, 제10조제3항에 따라 사용허가 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 ④제10조3항에 따른 사용허가 기간의 만료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가 취소된 입점자의 사용권은 군수에게 반납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