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포항시 · 공포일 202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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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구역)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 전통시장(이하 “시장(市場)”이라 한다)의 구역은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시장(市場)으로 인정한 곳으로 한다.
제2조의2(시장의 인정 취소) ① 시장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시장(市場)의 인정을 취소할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市場)의 인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상인회 대표자 등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며, 시가 발행하는 공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2.25.]
제3조(시장의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시장관리자”라 한다)는 시장(市場)의 주요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ㆍ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의 공유재산인 시장(市場)의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상인조직 등”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상인조직 2. 법 제19조의8제1항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3. 시장관리자 ③ 시장은 시장(市場)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재산가치가 상실되고 상인조직 등이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5조제4항 및 제9조제6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 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상인조직 등이 철거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상인조직 등이 편의시설을 철거할 경우에는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관리자는 시장(市場)에 설치된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에 대하여 전기
제4조(시장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시장(市場)의 안과 밖에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1. 주차장: 제2조에 따른 시장(市場)의 구역과 직선거리로 100미터 이내에 설치. 이 경우 주차장의 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 「주차장법」및「포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 가리개: 내구연한 10년 이상의 불연재(不燃材) 또는 난연재(難燃材)로 설치. 이 경우「건축법」,「소방기본법」,「도로법」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 3. 공중화장실: 시장(市場)별로 1개소 이상 확보. 다만, 시장은 공중화장실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에 설치된 화장실을 공중화장실로 제공하도록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하여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와 협의하여 공중화장실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4. 시장(市場) 안의 도로: 화재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 이 경우 「도로법」, 「농어촌도로 정비법」 및 「사도법
제5조(상권활성화구역의 관리) 시장은 상권활성화구역을 시장(市場) 관리에 준하여 관리한다.
제6조(임시시장의 관리) 법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시장(市場)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ㆍ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5. 그 밖에 시장(市場)의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업무
제7조(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농어민직영매장(이하 “농어민직영매장”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 시에서 개설하여 관리하고 있는 시장(市場)(이하 “공설시장”이라 한다)의 빈 점포나 여유 공간에 농어민직영매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시에 계속하여 5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8조(농어민직영매장 설치를 위한 공설시장 사용료) 시장은 제7조에 따라 공설시장에 농어민직영매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경우 매장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제9조(상인회 등록사항의 변경) ① 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등록한 상인회는 등록한 사항 중 상인회명, 대표자, 소재지, 시장(市場)명 및 업무구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상인회 등록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받은 시장은 제출 서류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그 접수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된 상인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의2(상인회 등록의 취소) 시장은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할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2.25.]
제9조의3(시장관리자의 지정취소) 시장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할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