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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포항시 · 공포일 202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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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라 하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2.25.>

제2조 사업의 범위

제2조(사업의 범위) 포항시 하수도사업(이하 "하수도사업"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2.25.> 1.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 부대사업<개정 2020.2.25.> 2. 공공하수처리시설사업 및 그 부대사업<개정 2020.2.25.> 3.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 부대사업<개정 2020.2.25.>

제3조 사업구역

제3조(사업구역) 하수도사업의 사업구역은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으로 한다. 다만, 하수처리장이 설치된 사업구역은 이에 포함한다.<개정 2020.2.25.>

제4조 관리자의 지정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위한 관리자 1명을 둔다.<개정 2020.2.25.> ②<삭제 2015.12.15.>

제5조

제5조 삭제<2020.2.25.>

제6조 관리자의 책임

제6조(관리자의 책임)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른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0.2.25.>

제7조

제7조 <삭제 2015.12.15.>

제8조 특별회계의 설치

제8조(특별회계의 설치) ①하수도사업은 법 제13조에 따라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따라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0.2.25.> ②제2조 각 호의 사업은 이를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개정 2020.2.25.> ③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은 하수도사용료, 점용료, 일반회계전입금 및 그 밖의 세입으로 한다. ④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출은 하수관거, 하수처리장 설치 및 유지관리, 차입금 이자와 그 밖에 하수도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9조 회계연도

제9조(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10조 일반회계 부담

제10조(일반회계 부담) 「하수도법」 및 그 밖에 관계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경비는 일반회계에서 경비를 부담한다.<개정 2020.2.25.>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호 각 목에 따른 경비<개정 2020.2.25.> 2. 시정의 일반목적에 따라 감면되는 요금<개정 2020.2.25.> 3. 빗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에 소요되는 경비 4. 그 밖에 성질상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1조 출자

제11조(출자) ① 시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출자할 수 있다.<개정 2020.2.25.> 1. 공기업특별회계 전환 시<개정 2015.12.15.>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하는 경우<개정 2020.2.25.> 3. 단기 집중적인 대규모 확장사업 ②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개정 2020.2.25.> ③ 제2항에 따른 출자금으로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출자로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해당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개정 2020.2.25.> ④ 제3항에 따른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 계산은 하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 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율에 따른 계산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5.12.15., 2020.2.25.>

제12조 재정지원

제12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개정 2020.2.25.> 1. 제10조에 따른 전입금<개정 2020.2.25.> 2.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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