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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오산리 선사유적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양양군 · 공포일 2023-11-1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양군 오산리선사유적박물관 관리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람권의 교부

제2조(관람권의 교부) 조례 제9조제2항 규정에 의거 관람권은 별지 제1호서식으로 정하며, 검인부는 별도 비치하지 아니한다.

제3조 유물수집

제3조(유물수집) ①조례 제13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유물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구입한다. 1. 유상양여 희망서 별지 제2호서식 2. 유상양여 자료 목록 별지 제3호서식 3. 유상양여 확약서 별지 제4호서식 4. 자료 감정 조서 별지 제5호서식 5. 사진 각 1매 ②조례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자문위원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감정을 실시한 후 구입 여부를 결정하여 구입한다. ③관광문화과장(이하 "과장"이라 한다)은 구입된 자료를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구입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02. 03, 2020.2.26.,2023.11.17.>

제4조 자료의 등재

제4조(자료의 등재) ①조례에 의하여 취득한 자료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자료 대장과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자료카드에 등재한다. ②제1항의 자료 대장 및 자료 카드는 별도의 자료관리시스템에 등재하여 관리할 수 있다.<신설 2023.11.17.>

제5조 유물 및 자료의 기증, 기탁

제5조(유물 및 자료의 기증, 기탁) ①과장은 전시, 연구 및 사회교육에 활용하기 위하여 유물 및 자료를 기증 및 기탁 받을 수 있다. ②유물 및 자료를 기증, 기탁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기증서 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기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유물 및 자료를 기증, 기탁을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기증증서, 수탁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기탁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아니하며 기탁기간은 상호 협의하여 연장 할 수 있다.

제6조 운영세칙

제6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양양군 오산리선사유적박물관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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