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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

양양군 · 공포일 202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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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수도사업의 설치

제1조(수도사업의 설치)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이하“법”이라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의 범위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수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상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기타 이에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3조 급수구역

제3조(급수구역) 양양군(이하“군”이라 한다) 수도사업의 급수구역은 군의 행정 구역내로 한다. 다만, 양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타지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제4조 관리자의 지정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 상수도사업과 공업용 수도사업, 기타 유사한 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둔다. ② <삭제 2016.12.28>

제5조 조직

제5조(조직)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군수에게 건의 할 수 있다.

제6조 인사

제6조(인사) ① 관리자는 상하수도사업소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군수에게 제청 할 수 있다. <개정 2020.2.2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않는다.

제7조 관리자의 책임

제7조(관리자의 책임)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

제8조 <삭제 2016.12.28>

제9조 특별회계의 설치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군의 수도사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상수도사업 및 공업용 수도사업, 기타 유사한 사업은 이를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로 통합한다.

제10조 회계연도

제10조(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11조 일반회계 부담

제11조(일반회계 부담) 「수도법」 기타 관계법령과 「양양군수도급수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상수도사업이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급수는 일반회계가 경비를 부담한다.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영”이라한다) 제5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 2. 군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 공급가격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수에 대한 평균 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의 차액 3. 기타 그 성질상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2조 출자

제12조(출자) ①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를 한다. 1. 창업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인 대확장 사업 ②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을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 한다. <개정 2019.12.31.> ③ 제1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납부적립을 위한 금액 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 대상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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