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수도사업의 설치
제1조(수도사업의 설치)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이하“법”이라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양군 · 공포일 202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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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수도사업의 설치)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이하“법”이라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수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상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기타 이에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3조(급수구역) 양양군(이하“군”이라 한다) 수도사업의 급수구역은 군의 행정 구역내로 한다. 다만, 양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타지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 상수도사업과 공업용 수도사업, 기타 유사한 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둔다. ② <삭제 2016.12.28>
제5조(조직)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군수에게 건의 할 수 있다.
제6조(인사) ① 관리자는 상하수도사업소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군수에게 제청 할 수 있다. <개정 2020.2.2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않는다.
제7조(관리자의 책임)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 <삭제 2016.12.28>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군의 수도사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상수도사업 및 공업용 수도사업, 기타 유사한 사업은 이를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로 통합한다.
제10조(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11조(일반회계 부담) 「수도법」 기타 관계법령과 「양양군수도급수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상수도사업이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급수는 일반회계가 경비를 부담한다.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영”이라한다) 제5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 2. 군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 공급가격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수에 대한 평균 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의 차액 3. 기타 그 성질상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2조(출자) ①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를 한다. 1. 창업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인 대확장 사업 ②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을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 한다. <개정 2019.12.31.> ③ 제1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납부적립을 위한 금액 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 대상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