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양군이 공익목적으로 설치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의 운영과 영상정보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양양군 · 공포일 202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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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양군이 공익목적으로 설치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의 운영과 영상정보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장치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말한다. 2. “영상정보”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모든 영상을 말한다. 3. “처리”란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수집된 영상정보의 입력, 저장, 편집, 삭제, 재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4. “통합관제센터”란 범죄 예방, 어린이 보호, 법규위반 단속 및 시설물 관리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시스템을 하나의 장소에서 통합관리하고, 그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관리ㆍ운용하며, 그 자료로써 각종 사건ㆍ사고의 예방 및 사후조치를 할 수 있도록 양양군에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5. “통합관제시스템”(이하‘관제시스템’이라 한다)이란 일정한 공간에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하여 수집한 영상정보를 다양한 전송방식에 의해서 관제센터로 전송하는데 필요한 제반시스템을 말한다. 6.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영상정보에 의
제3조(적용범위) 양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및 이를 통해 수집ㆍ이용ㆍ제공되는 영상정보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전담부서의 지정) ①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및 유지ㆍ보수 등 영상정보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해서 반드시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한다. ② 전담부서는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는 부서로 한다.
제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① 군수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공공의 목적으로만 설치할 수 있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는 관련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설치기준에 따른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설치목적에 맞는 표준화된 제품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방범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운영 및 관리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구축하여야 한다. 다만, 통합ㆍ연계에 따른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거나 국가 보안 등 특수 목적인 경우에는 통합ㆍ연계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설치 및 운영계획의 수립)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의 목적 2.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설 담당부서ㆍ책임자 및 연락처 3. 설치ㆍ운영되는 카메라의 대수ㆍ위치ㆍ성능 및 촬영범위 4.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 5.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대책 6.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과 절차 및 방법 7.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촬영시간,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영상정보의 보관ㆍ관리ㆍ삭제 방법,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8. 영상정보가 열람ㆍ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 현황 9.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할 수 있는 사유와 절차 및 방법 10.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영상정보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
제7조(사전협의) 제5조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전담부서 이외의 부서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전담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수렴)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경우 행정예고나 공청회 등을 실시하여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 성별, 연령별로 다양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단, 근접 장소에 동일 목적으로 단순히 추가 또는 이동 설치하는 경우에는 의견수렴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안내판의 설치) ①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경우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현황 등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설치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4.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 업체명 및 연락처 ②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관리, 부서명·관리책임자·연락처의 변경 등으로 안내판의 내용이 변경될 경우 제1항의 안내판을 변경 설치하여야 한다. ③ 원거리 촬영, 과속·신호위반 단속 또는 교통흐름조사 등 개인정보침해의 우려가 적은 경우 또는 산불감시 등 안내판 설치가 어려운 경우, 안내판을 간소화하여 촬영 사실만 고지하거나, 안내판 설치를 생략하고 군 홈페이지 및 군보에 관련사항을 고지할 수 있다. ④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중요시설, 보안목표시설 등 안내판 설치로 보안 취약점이 우려되는 곳에는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제10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조작 및 기능) ①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영상정보의 수집을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회전ㆍ확대 기능 등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방범 등 공익목적으로 영상정보를 수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음성정보를 수집하여 저장하여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어린이, 여성 등에 대한 위급사항 발생 시 긴급조치를 위해 방범용 영상정보처리기기 옆에 별도의 비상통신수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ㆍ관리에 대한 점검) ① 군수는 법 제25조제7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하며, 이를 군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게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주기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리현황 등을 파악하고,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8조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점검 결과를 영 제34조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2조(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다른 공공기관이나 전문기관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유지보수업무 등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영상정보자원의 관리 전체 업무에 대해서는 위탁할 수 없다. ②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영상정보가 분실이나 도난 또는 유출, 변조나 훼손되지 아니 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현황 및 수탁자가 안전조치를 성실히 이행하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