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적용범위
제1조 (적용범위) 인천광역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용지에 대하여 토지 각 필이 부담하는 면적산정은 본 규정에 의한다.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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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적용범위) 인천광역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용지에 대하여 토지 각 필이 부담하는 면적산정은 본 규정에 의한다.
제2조 (공통부담) ① 도로(가곽전제의 토지포함), 광장, 공원, 구기 기타 공공토지에 대하여 제3조 규정에 의한 그 인접지 부담 토지 이외는 지역 내의 모든 토지 각필이 공동 부담한다. ② 전항 부담면적은 토지 각필의 정리전후 평정가격 비율에 의하여 정한 별표 제1호 부담률을 표준 면적에 승하여 산출한다.
제3조 (전면도로 부지 연도 부담) 도로 및 광장의 용에 공하는 토지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이에 접한 토지 각필의 부담으로 하고 각 토지가 부담할 면적은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다. <개정 2020.2.26.> 1. 토지 각필의 전면도로의 부담면적은 별표 제2호에 표시한 부담너비에 그 접면장을 승하여 산출한 면적으로 한다. 다만, 그 토지가 표준간구(별표 제4호)에 달하지 아니하는 각지에 연속한 그 전부 또는 일부가 가각에서 표준간구의 거리 이내에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전호 단서에 해당한 토지의 도로 부담 면적은 전호의 규정에 의한 부담의 인접각지 측면도로 접면장에 별표 제3호의 부담너비를 승한 면적에서 그 면적에 별표 제6호의 부담률을 승한 면적을 감한 잔 면적을 부담한다. 3. 획지오행이 9미터 9센치(5간) 미만일 때에는 접면장에 별표 제4호의 율을 승한 갱정 접면장에 의하여 부담한다. 4. 1필의 토지로서 2개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에는 그 접면도로에 대한 부담면적은 전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산출하고 그 측면도로에 대한 부담면적은 별표 제3호에 표시한 부담너비에 그 접면장을 승한 것으로 한다. 다만 그 토지가 각지로서
제4조 (특별부담) 고속도로 부지는 그 전부를 공동부담으로 하고 양측측도는 전조의 규정에 의거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