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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환지 및 토지 가격 산출 규칙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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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적용범위

제1조 (적용범위) 환지지정 및 청산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이하 “시행조례”라 한다) 기타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한다.

제2조 획지의 구분

제2조 (획지의 구분) 환지 1개의 토지를 1획지라 하며 이를 다음 3종으로 구분한다. 1. 보통지 : 각지와 특별지 이외의 보통 토지 2. 각지 : 전면 및 측면에 도로가 있는 토지 3. 특별지 : 기존건물이 있는 토지(사실상 사용면적) 또는 법칙상 필요한 면적

제3조 획지의 표준간구 및 오행

제3조 (획지의 표준간구 및 오행) 획지의 간구 및 정미 오행은 다음 표준에 의한다. <개정 2020.2.26.> 1. 보통지 5미터(최소 2간 7분 5리) 2. 각지 9.091미터(최소 5간) 다만 측방도로 너비에 의한 간구는 별지 제1호표의 표준에 의한다.

제4조 표준오행

제4조 (표준오행) 획지의 표준정미 오행은 별지 제2호표 표준정미 오행표에 의한다.

제5조 배할선의 기준

제5조 (배할선의 기준) 획지의 배할선의 위치는 표준정미 오행을 표준으로 하여 지형, 지역 및 도로 너비 등을 참작하여 정한다. <개정 2020.2.26.>

제6조 할당구역

제6조 (할당구역) 환지는 종전 토지의 원위치로부터 가까운데에서 지정하기 위하여 할당 구역을 정하여 행한다.할당지역은 지구개 또는 도로 중심선과의 위요된 구역으로 한다.

제7조 할당순위

제7조 (할당순위) 환지위치의 할당은 시행조례 제9조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순위에 의한다. 1. 보통지 (가) 계획도로 중심선에 근접한 순위에 의한다. (나) 도로에 접하지 아니한 토지는 전호의 차위에서 지정한다. (다) 할당구역계를 거쳐 수가곽에 접하는 토지는 이를 분할하여 지정한다. (라) 분할로 인하여 종전 각필의 토지로서 그 환지 면적이 최소간구에 달하지 아니할 때에는 면적이 큰 토지에 합병하여 이를 지정한다. 2. 각지 (가) 도로중심선 교점을 포함한 토지를 제1위로 하고 도로 중심선 교점으로부터 종전의 토지 경계선까지의 최단거리의 토지를 제2위로 하여 순차 배당한다. 다만 각지에 지정된 토지로서 규정간구에 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2위의 보통지에서 지정한다. (나) 도로 중심교점을 포함하여 수개할당지역에 걸쳐 있을 경우에 분할환지 면적이 규정의 최소간구 이상이 되는 토지는 수개각지로 지정하고 분할환지 면적이 규정의 최소간구에 달하지 못하는 토지는 큰 토지 면적에 합병환지를 할 수 있다. 3. 광장, 공원, 하천, 구기, 시장 기타의 공공용지의 부지로 되는 토지의 환지는 순차 그 공공부지에 근접하여 지정한다.

제8조 특별환지

제8조 (특별환지) ① 종전토지의 1인 소유면적이 협소하여 규정간구의 환지를 지정키 불능할 때에는 과도지정을 하거나 또는 환지를 지정치 아니하고 금전으로 교부할 수 있다. ②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전조 각호의 순위에 의하여 지정키 곤란한 토지는 종전 토지의 원위치에서 가상환지를 한 권리금액을 이동환지선의 정리 후의 평정가격으로써 제하여 환지면적을 정한다.

제9조 단위기준

제9조 (단위기준) 시행조례 제10조에 의한 권리금액 및 부지의 평가 산출상의 면적계산은 소수점 이하 100단위까지 계산하고 사사오입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환지의 면적은 4사5입법에 의하여 소수점 이하 10단위까지로 정한다.

제10조 종전 토지평가

제10조 (종전 토지평가) 정리전의 토지의 평가할 면적은 시행조례 제3조에 의한 면적으로 한다.

제11조 종전 토지가산

제11조 (종전 토지가산) 환지지정의 종전의 토지 표준면적은 전조의 토지의 면적에 정리전 공도에 접한 토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한 면적을 가산한다. <개정 2020.2.26.> 1. 공도에 접하는 토지에는 도로너비의 2분지 1을 접면장에 승한 면적 2. 공도로점에 위치의 토지에는 그 공도너비의 자승에 상당한 면적 3. 공도에 접한 각지에는 제1호에 의한 가산외에 측면도로로 인정하는 도로너비의 6분지 1 또는 4분지 1에 그 접면장을 승한 면적 4. 공도의 너비는 1로선의 인정평균폭원에 의한다. 5. 전 각호에 의하여 가산하는 토지의 평균오행이 9.091미터(5간)미만일 때에는 그 토지의 면적을 9.091미터(5간)으로 제한 경정 접면장에 의하여 산출한다. 다만 가산하는 토지의 접속오지가 동일 소유자가 된 경우에는 그 오지를 포함하여 공도에 접한 토지로 간주한다.

제12조 대상토지

제12조 (대상토지) 제10조의 토지로서 1필의 토지의 평균너비(그 토지의 면적을 최장경으로서 제한 것) 9.091미터 (5간)미만의 대상의 토지일 때에는 제3호표에 의한 체감율을 그 면적에 승하여 평가 면적을 감한다. <개정 20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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