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지역특화발전특구인 동작 직업교육특구 운영 및 특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작구 · 공포일 2020-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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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지역특화발전특구인 동작 직업교육특구 운영 및 특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작 직업교육특구(이하 “특구”라 한다)”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 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제11조에 따라 지역특화발전특구로써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2. “특화사업”이란 동작 직업교육특구계획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 승인한 사업을 말한다.
제3조(대외적 표시) 특구의 대외적 표시는 “동작 직업교육특구(Dongjak vocational education Special Zone)”로 한다.
제4조(「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차량 등의 도로 통행 제한 또는 금지 등의 조치에 협조하여 줄 것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요청받은 관할 경찰서장은 「도로교통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구청장은 특구 및 특화사업의 효과적인 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34조에 따라 지주간판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6조(「도로법」에 관한 특례) 구청장은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로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를 신청하는 자에게는 법 제45조에 의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없이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구청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시공원을 점용할 수 있는 규제특례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화사업 관련 행사진행을 위한 야외무대 설치 등 2. 제1호에 따라 행사기간 중 설치하는 임시시설 등 공익시설물 일체
제8조(특화사업의 범위) 특화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차세대 직업교육 2. 직업전문 평생교육 3. 일자리 인프라 기반확충 4. 일자리연계 콘텐츠 활성화 5. 세대맞춤 일자리지원 네트워크 6. 창직형 일자리 창출 7. 그 밖에 구청장이 특구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
제9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특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절차 및 관리ㆍ감독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요건 등) 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특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법인 또는 정부 등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전문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취업 연계실적 및 프로그램의 전문성과 차별성의 우수성 2. 일정한 재정부담능력과 사업운영의 투명성과 공신력 3. 특화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탁월성 ② 제1항에 따라 특화사업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위탁업무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보고ㆍ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상호간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사업비 반환명령 등의 필요한 시정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특화사업의 평가) 구청장은 매년 특화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특화사업의 추진실적 및 성과 등을 평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