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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종로구 · 공포일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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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2.28.> 1.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가.「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나.「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ㆍ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다.「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2. “대안교육”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욕구에 부합하도록 제공되는 인성 및 적성위주의 교육과 현장체험위주의 교육 그리고 진로교육 등을 말한다. 3. “대안교육기관”이란 제2호의 “대안교육”을 행하는 기관으로써, 「초ㆍ중등교육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제4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종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 및 사회적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및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홍보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의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등 사회적 지원방안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지원 사업

제5조(지원 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8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상담 지원 2. 법 제9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 3. 법 제10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직업체험 및 취업 지원 4. 법 제11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자립에 필요한 생활·문화공간·의료·정서·교육 지원 5.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5조의2 대안교육기관 지원

제5조의2(대안교육기관 지원) 구청장은 대안교육기관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2.28.]

제5조의3 공공시설 이용권

제5조의3(공공시설 이용권) 구청장은 대안교육기관의 학습자가 구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과 동등한 권리와 편의를 보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2.28.]

제6조 위원회 활용

제6조(위원회 활용) 구청장은 제4조의 지원계획 수립 및 제5조의 지원 사업에 대한 심의나 자문이 필요한 경우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0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를 활용한다.

제7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및 지정

제7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및 지정)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전문적·효과적·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5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협력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6.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③ 구청장은 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지원센터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8조 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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