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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종로구 · 공포일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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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화통일에 관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 지역 여론 수렴 2. 구 지역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 활성화 3.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 4. 평화통일에 관한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 5. 평화통일에 관한 구 지역의 공감대 확산 6. 그 밖에 구 지역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 지원

제3조(지원)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제30조의2에 따라 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제2조 협의회 기능 수행에 필요한 경비 2. 지역 주민의 통일의식 고취 및 통일 의지ㆍ역량 결집 사업비 3. 남북교류협력 사업비 4. 협의회 운영비 5. 그 밖에 구청장이 협의회 기능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의 경비 지원,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4조 표창

제4조(표창) 구청장은 협의회 기능 수행 실적이 우수한 자문위원에게 「서울특별시 종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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