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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

남동구 · 공포일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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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남동구 관내 설치ㆍ 운영하는 의류수거함 전부에 적용하되 공동주택이나 사유지의 의류수거함은 제외한다. 다만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의류수거함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적용범위에 포함할 수 있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남동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할구역 안에서 헌옷 재활용과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할 책무를 진다. 1. 재활용 가능한 헌옷의 분리수거체계 운영 2. 헌옷 재활용 계획의 수립ㆍ시행 3. 의류수거함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제4조 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의류수거함의 관리와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구민의 책무

제5조(구민의 책무) 남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재활용 가능한 헌옷의 분리배출 등으로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과 사업자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의류수거함 설치기준 및 수거방법 등

제6조(의류수거함 설치기준 및 수거방법 등) ① 구청장은 헌옷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하여 의류수거함의 규격, 설치기준 및 수거방법 등을 마련하고 운영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구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가 가능한 장소에 의류수거함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의류수거함 운영ㆍ관리 등

제7조(의류수거함 운영ㆍ관리 등) ① 구청장은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ㆍ관리를 할 능력이 있는 자를 의류수거함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자로 지정 받은 자가 이를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해지일 또는 해지예정일부터 2개월 이전에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리자로 지정받은 자가 불성실하게 운영ㆍ관리한다고 판단되어 구청장이 그 운영ㆍ관리의 지정을 해지할 때에도 이와 같다.

제8조 관리자 업무 등

제8조(관리자 업무 등) ① 제7조에 따라 관리자로 지정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의류수거함의 설치 및 유지관리 2. 헌옷 재활용을 위한 수집ㆍ운반ㆍ처리 3. 의류수거함 주변의 청소 및 청결유지 4. 구청장이 정한 의류수거함 관리계획 준수 5. 위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한 구청장의 지시사항 추진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의류수거함 관리자에 대한 교육 및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9조 관리자 준수사항

제9조(관리자 준수사항) ① 관리자는 의류수거함을 설치ㆍ운영할 경우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② 관리자는 의류수거함에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관리자는 헌옷 수거를 주 1회 이상으로 하고 의류수거함 용량이 초과될 경우에는 수시로 수거하여야 한다. ④ 관리자는 의류수거함이 낡거나 파손 및 훼손 등 그 밖에 사유로 도시미관을 저해 할 경우에는 신규 교체 또는 보수(도색 등)를 하여야 한다. ⑤ 관리자는 의류수거함을 차량의 통행 및 주민의 불편이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의류수거함으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하면 성실히 해결하여야 한다. ⑥ 관리자가 제5항에 따르지 않고 의류수거함을 도로, 인도 등에 불법으로 설치하거나 민원이 발생할 경우 구청장은 철거 명령을 할 수 있으며, 관리자는 즉시 철거 또는 이전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 의류수거함 강제철거 등

제10조(의류수거함 강제철거 등) 구청장은 관리자가 제9조제6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불법 의류수거함을 발견 했을 때에는 강제 철거하고, 행정절차를 거쳐 이를 반환 또는 폐기처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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