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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삼척시 · 공포일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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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철거한 영세노점상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금융자금등의 융자금 알선하고 그 융자금의 이자 중 일부를 시비로 보조하는 보조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상

제2조(대상) ①보조금의 지급대상자는 관내에 거주한 노점상 중 법질서확립에 호응하여 철거한 영세노점상으로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생계전업을 위한 융자금을 시가 지정하는 은행에서 지원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시가 배정한 융자금 지원액 한도 안에서 하여야 한다.

제3조 융자추천신청

제3조(융자추천신청) ①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융자추천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융자추천 신청은 1인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제4조 심사위원회

제4조(심사위원회)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의 적정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삼척시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추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 융자추천한도액

제5조(융자추천한도액) ①생계전업자금마련을 위한 개인별 융자한도액은 500만원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이 별도로 증감 조정할 수 있다. ②읍·면·동장이 증감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 보조기간

제6조(보조기간) 보조금의 보조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제7조 보조금지급방법

제7조(보조금지급방법) ①보조금은 저리우대자금 융자금리와 일반대출 최우대금리와의 차이에 해당하는 연6퍼센트의 이율에 대한 금액으로 한다. ②보조금은 시가 지정하여 융자한 은행에 일괄하여 지급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이자보전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금융기관의 협약에 의하여 정한다.

제8조 융자금 및 보조금의 환수

제8조(융자금 및 보조금의 환수) 융자금 및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은 융자금 지원을 중지하게 하거나, 이미 지급한 보조금과 그 이자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07.14.> 1. 융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때 2. 융자금을 받은 자나 그 가족이 노점상 행위를 할 때 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행정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9조 준용규정

제9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이외의 이자보조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5.02.27.>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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