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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익산시 · 공포일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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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익산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23., 2020.2.28>

제2조 의제

제2조(의제) ①의제의 채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개정 2018.11.23> 1. 근로자단체·사용자단체·노사업무관련 행정기관·노사민정위원으로 부터 제기된 사항 <개정 2018.11.23> 2. 일반민원사항으로서 익산시 노사민정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개정 2018.11.23> ② 의제의 제출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11.23> 1. 사건의 내용 2. 그간의 경과 3. 의결을 구하는 사항 4. 그 밖의 필요한 사항 및 해당자료

제3조 의견의 제출

제3조(의견의 제출) ①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이 있는 경우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출된 의견은 협의회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실무협의회의 검토·조정을 거쳐 본 협의회에 상정한다.

제4조 의결서의 통보

제4조(의결서의 통보)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10일 이내에 이해관계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의결서를 통보하고,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해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전북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을 거쳐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개정 2018.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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