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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과천시 · 공포일 2020-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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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학교급식의 실시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우수농산물의 공급을 통한 안전하고 올바른 식습관 형성으로 학교 급식의 질적 개선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급식”이라 함은 「학교급식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급식을 말한다. 2. “우수농산물”이라 함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수·축산물(유기 농산물 등)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된 식품을 말한다. 3. “지원금”이라 함은 학교급식에 소요되는 경비중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지원하는 현금 또는 물품을 말한다.(개정 2018.2.20.) 4. “식재료”라 함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재료를 말한다.

제3조 경비지원

제3조(경비지원)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급식의 질적개선을 실현하기 위하여 과천시교육발전기금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현금 및 물품을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2.20.)

제4조 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제3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은 시에 소재하는 법 제4조에 따른 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과천에 소재하는 그 밖에 청소년교육시설(대안학교 등)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2.20., 2020.3.1.) ② 시에 주민등록을 둔 학생으로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하는 고등학교 및 그 밖에 청소년교육시설(대안학교 등)에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8.2.20., 개정 2020.3.1.) ③시장은 우수한 식자재 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관리운영을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8.2.20.)

제5조 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 또는 시의 학교를 관할하는 교육장·교육감(이하 “교육장·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2.20.) 1. 학교명, 학교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학교 학생수 및 급식대상 학생수 4. 우수 농산물을 급식에 사용하는 경우 소요되는 총경비 및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5. 급식시행 계획 6.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6조 지원결정 등

제6조(지원결정 등)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결정은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제7조 지원대상자의 의무

제7조(지원대상자의 의무)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는 지원교부 결정내용에 따라 친환경우수농산물로 식재료를 우선 구입하여 학교급식에 사용하여야 하며, 매년 2월말까지 지원금 사용내역에 대한 정산서를 시장 또는 교육장·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0.)

제8조 감독

제8조(감독) 시장은 지원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2.20.)

제9조 지원금의 결정취소 및 회수

제9조(지원금의 결정취소 및 회수) ①제6조의 규정에 따라 학교급식에 필요한 소요 경비를 지원받은 자는 교부한 지원금을 교부 목적이외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8.2.20.) ②시장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부받은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2.20.) 1. 법령 또는 지원 조건에 위반하였을 때 2. 지원금을 교부 목적이외로 사용한 경우 3.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제10조 심의위원회

제10조(심의위원회) 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학교급식의 지원신청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하며, 학교급식업무담당국장, 예산업무담당 부서의 장, 교육청소년과장은 당연직위원이 된다. (개정 2012.8.30, 2018.12.31.) 1. 시의원 2인 2. 교사 대표 3. 학부모 단체 대표 4. 식품영양관련 전문가 5. 급식운영관리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6. 시민·환경단체 대표

제12조 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제5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의 지원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급식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학교급식 필요경비의 지원규모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학교급식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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