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절한 돌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영구 · 공포일 2020-03-0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절한 돌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 아동”이란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초등학생 중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2. “다함께 돌봄”이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아동에게 필요한 보호 및 양육 등의 지원을 말한다. 3. “돌봄 서비스”란 돌봄 아동에게 지원하는 건강 증진 및 문화 활동,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4. “돌봄 시설”이란 돌봄 아동에게 돌봄 서비스를 지원할 목적으로 기관, 단체, 법인 등이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안정적인 방과 후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다함께 돌봄 사업 지원) 구청장은 돌봄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돌봄 시설 확충 및 지원 사업 2. 돌봄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 3.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 4. 친환경 급식 등 아동건강 지원 사업 5. 돌봄관련 민·관 협력과 지역연계 사업 6. 돌봄 서비스 인력 양성과정 지원 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돌봄 서비스) 돌봄 아동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 건강 증진 및 정서적 함양을 위한 체육·문화 활동 2. 아동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돌봄 서비스
제6조(돌봄 서비스의 우선 지원) ① 구청장은 지원 우선순위를 초등학교 저학년, 맞벌이 가정, 다자녀가구, 돌봄 필요시간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구청장이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은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비용의 징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돌봄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1. 이용 아동의 특별 프로그램 참여 및 현장체험 등의 비용 2. 이용 아동의 급·간식 제공에 따른 비용 3. 그 밖에 지원 외의 발생 비용
제8조(지역돌봄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지역 돌봄 시설 간 돌봄 서비스 연계·협력 강화 및 방과 후 돌봄을 증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돌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지역돌봄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2. 돌봄 시설 간의 연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관련 기관과의 돌봄 공동 수요조사에 관한 사항 4. 돌봄 서비스 홍보 및 돌봄 시설 관계자 공동 교육에 관한 사항 5. 돌봄 시설 간 우수사례 발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협의체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지역돌봄협의체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다함께 돌봄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③ 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다함께 돌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나. 교육지원청 공무원 다. 돌봄기관 대표 라. 다함께 돌봄과 관련한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마.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비위사실 등으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이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회의 등) ①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체는 회의록을 기록·작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