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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기 조례

춘천시 · 공포일 2020-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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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를 상징하는 춘천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기

제2조(시기) ① 춘천시기(이하 “시기”라 한다)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길이와 너비의 비례를 유지하면서 그 크기를 달리할 수 있다. ②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와 시 소속 행정기관 등의 청사에는 시기를 연중 게양하여야 한다. ③ 시가 주최하거나 주관ㆍ후원하는 행사장에 시기를 게양 또는 게시할 수 있다.

제3조 문장

제3조(문장) ① 시의 문장은 별표 2와 같고,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② 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 호의 문서 등에 사용할 수 있다. 1.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여하는 임명장, 표창장, 상장 등 2. 시장 명의로 발급되는 각종 허가, 면허증, 인가증 등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공공시설 및 관리 물자 등

제4조 휘장

제4조(휘장) ① 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할 수 있다. 1. 시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 2. 시를 예방하는 외국 귀빈이나 해외 교포로서 시의 발전에 공헌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별지 서식의 대장을 비치하여 휘장수여 상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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