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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

속초시 · 공포일 2020-02-2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관광 활성화와 주민 소득 증대를 위하여 농어촌민박사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어촌정비법」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속초시 관내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농어촌민박사업자 또는 관련 법인ㆍ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 책무

제4조(책무) 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어촌민박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운영과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농어촌 및 농어촌관광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안전관리

제5조(안전관리) 시장은 농어촌민박의 체계적인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 실태를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농어촌민박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할 수 없다. 1. 농어촌민박 홍보 마케팅 사업 2. 농어촌민박자 교육, 컨설팅 지원 사업 3. 농어촌민박의 안전(소방안전 등) 및 서비스와 관련된 환경개선사업 4. 그밖에 농어촌민박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사업을 위한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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