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양군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과 군립어린이집 설치ㆍ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영유아 및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ㆍ1ㆍ15〉
단양군 · 공포일 2020-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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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양군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과 군립어린이집 설치ㆍ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영유아 및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ㆍ1ㆍ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개정 2016ㆍ1ㆍ15〉
제3조(책무) 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하여야 하며, 적정한 수의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육시설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보육교직원의 사기진작, 직무능력 향상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보육시설의 설치·운영자 및 보육교직원은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보육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 군수는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사업·보육지도 및 어린이집 인증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단양군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2016ㆍ1ㆍ15〕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며, 위원의 구성 비율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에 따른다. 1. 보육전문가 2.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3.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4. 관계 공무원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8ㆍ10ㆍ5〉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군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3. 교육훈련 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보수교육의 실시 위탁에 관한 사항 5.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6. 농촌지역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시설 종사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보육에 관하여 군수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6ㆍ1ㆍ15〉
제8조(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보육관련 업무팀장으로 한다.
제9조(회의) ① 회의는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 결과와 내용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사유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민법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개정 2018ㆍ10ㆍ5〉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8ㆍ10ㆍ5〉 1.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 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본인이 원하는 경우 등
제12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