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가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논산시 · 공포일 2020-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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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가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터넷”이라 함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정보 통신망을 말한다. 2. “인터넷시스템”이라 함은 논산시가 인터넷 운영을 위해 구축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등을 총칭한다. 3. “이용자”라 함은 논산시가 제공하는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자를 말한다. 4. “홈페이지”라 함은 이용자에게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으로 논산시 본청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의 홈페이지를 말한다. 5. “인터넷민원”이라 함은「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및 논산시가 특별히 규정한 민원사무 중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하거나 처리되는 민원을 말한다.(개정 2016.10.31) 6. “전자민원창구”라 함은「전자정부법」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전자민원창구를 말한다.(개정 2016.10.31) 7.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 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8. “개인정보”라 함은「개인정보 보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논산시 본청 및 그 소속 행정기관에서 설치 운영하는 인터넷시스템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4조(인터넷시스템 구축 운영) ①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에게 인터넷서비스를 제공 한다. ② 홈페이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1. 논산시 주요시책, 업무 추진현황 등 행정정보 제공 2. 시민과 관련된 생활ㆍ산업ㆍ관광ㆍ문화 등 지역정보 제공 3. 전자민원창구 운영 4. 시민의 시정 참여 기회 보장을 위한 서비스 제공 5. 전자우편 서비스 제공 6. 국내외에 논산시의 홍보 및 정보교류 7. 기타 시민의 삶의 질과 알권리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비스 ③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장은 인터넷시스템 운영주관부서, 홈페이지 관리부서, 홈페이지 분야별 담당부서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하며, 필요시 외부전문기관에 개발ㆍ유지보수 등을 의뢰 할 수 있다. ④ 인터넷시스템 운영주관부서는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대해 총괄로 전산정보업무 총괄부서, 홈페이지 관리부서는 해당 실과소, 홈페이지 분야별 담당부서는 해당 실과소의 업무 담당부서에서 운영한다.(개정 2008. 12. 30) ⑤ 인터넷시스템은 1일 24시간 운영을 원
제5조(이용자 의견 수렴) ① 시장은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의 개선을 위하여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이용자 중에서 홈페이지 모니터요원을 모집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모니터요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제6조(홈페이지 정보관리) ① 시장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가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홈페이지에 정보를 게시할 때 관련 담당부서명 등을 명시하도록 하여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7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시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 게시판에 공개하는 등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 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경우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 기관 및 특정단체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비방, 명예훼손의 내용이 특정인을 유추하여 판별할 수 있는 경우,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정인과 관련된 내용을 게시하는 경우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경우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 8. 타인의 이름으로 게시하거나 타인의 이름을 도용한 사실이 판명되어 본인이 이의를 제기한 경우 9.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거나 비슷한
제8조(홈페이지 자료제공) 시장은 홈페이지에 수록한 정보에 대하여 이용자가 정보제공을 요청할 경우 학술, 교육 등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 제공할 수 있다. 단,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전자민원창구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인터넷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전자정부법」제34조에 의한 전자민원창구를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전자민원창구에 접수된 민원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전자민원창구는 민원신청발급 등 민원처리, 민원처리 공개, 민원상담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민원담당부서의 장은 시장이 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무에 대한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재할 수 있다.
제10조(인터넷 민원처리) ① 시장은 인터넷 민원의 종류, 민원별 처리비용 및 처리기간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전자민원창구의 민원접수는 발급수수료, 우송료 등 처리비용을 시장이 관리하는 은행계좌 등에 입금이 확인된 이후에 성립한다.
제11조(민원처리 공개) ① 시장은 공개대상민원을 선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공개대상민원에 대하여는 접수, 처리과정, 처리결과를 전자민원창구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민원인 본인과 그 이외의 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민원인은 민원신청시 비밀번호를 신청 할 수 있다. ④ 민원인은 신청한 비밀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비밀번호가 노출 되었을 때에는 민원 처리기관에 변경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담당부서의 장은 본인임을 확인한 후 지체없이 변경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민원상담 기능 제공) ① 시장은 민원인이 요청한 각종 건의 및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홈페이지에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민원분야별로 민원상담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민원상담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에 의하여 실명에 의한 상담등록을 한 민원사항에 한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민원상담 및 답변처리를 하며 민원상담 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민원인이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